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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단속과정에서의 폭행·가혹행위 근절돼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04-26 조회 : 3645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단속과정에서의 폭행·가혹행위 근절돼야”인권위, 보호중인 외국인을 폭행한 부산출입국관리소 공익요원 고발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예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부산출입국관리소에 보호중인 우즈베키스탄인 압둘라함이 출입국관리소 직원으로부터 수갑을 찬 채 폭행을 당해 늑골이 골절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으며, 보호실 담당직원과 조사과장등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진정과 △“중국한족 양균비씨가 단속과정에서 부산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게 전자충격 및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 및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보호시설에서 과밀 수용으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1. 압둘라함에 대한 폭행 사건과 관련(2005.1 진정)  △진정인을 폭행한 부산출입국관리소 공익요원 박모씨를 폭행죄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부산출입국관리소장에게 보호실 담당공무원 성모씨를 징계할 것과 공익요원의 수갑사용 금지 등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전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장(현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울산출장소장) 및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해 각 서면으로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양균비에 대한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2005.1 진정)  부산출입국관리소장에게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진정인을 단속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부상한 진정인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시 차량에 탑승시켜 단속장소에 방치한 현장책임자 변모(6급)씨와 단속책임자 김모씨에 대해 각 징계조치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3.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처우 관련 진정에 대하여(2005.2 진정)  이와 별도로, 국가인권위는 중국동포 원동욱이 제기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의 처우와 관련한 진정(2005년 1월 접수)을 접수해 조사한 결과 △2005년 2월 19일부터 3월 4일까지 10명기준의 보호실에 최대 18명, 평균 15명 안팎의 외국인을 입실시킨 사실이 드러났고 △2005년 1월 개청된 청사에는 실내 및 실외 운동장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직원부족 등을 이유로 보호외국인에 대한 운동을 실시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를 보호외국인에 대한 신체의 자유 및 인간의 존업성에 대한 침해로 판단하여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보호실 적정수용인원을 초과한 과밀수용 발생 재발방지와 △유엔의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및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라 보호외국인들이 하루에 한차례씩의 운동할 수 있도록 실외, 또는 실내운동장을 개방할 것 △여성외국인의 보호업무는 여성직원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강제 단속 및 연행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권 침해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불법체류자 강제 단속 및 연행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현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단속 및 강제추방과정에 대한 실태 조사와 개선 방안 △외국인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수용환경 및 처우개선 방안 △국제법적, 비교법적 연구 및 강제퇴거 심사와 집행을 위한 합리적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끝.[참고자료]  1. 압둘라함에 대한 폭행 사건과 관련  부산출입국관리소의 박모씨(부산출입국관리소 소속 공익요원)는 보호중인 우즈베키스탄인인 압둘라 함이 평소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2005년 1월 21일 15:00경 피해자를 보호실 밖으로 불러내 수갑을 양손에 채운 후 물품창고실로 데리고 가 바닥에 강제로 눕힌 상태에서 발로 5-6회 몸통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늑골골절 및 두피부 찰과상으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당시 보호실 담당직원 성모씨는 위 물품창고에서 폭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폭행당사자인 공익요원의 보고를 통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신체검사나 외상검사 등의 조치 및 상부에 폭행사건 발생보고를 하지 않고 다시 보호실에 입실시켜 방치하였고    전 조사과장 남모씨는 폭행사건 발생당일 부산외국인인권모임 직원들의 항의방문 및 피해자외부병원 허가결재, 내부보고 등을 통해 폭행당일 사건발생여부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다음날이 휴무 토요일 및 일요일 이라는 이유로 2005년 1월 24일(월) 소장에게 보고하기 전까지 사건파악을 위한 자체조사, 상부보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05년 1월 24일 전 조사과장에게 부상사고발생 보고를 받고 같은날 법무부장관에게『보호외국인 부상사고 발생보고』를 하였는데 △위 보고와 같은 날 작성된 공익요원 박모씨 경위서에도 폭행 장소가 물품창고로 적시되어 있음에도 폭행 장소를 고충상담실로 기재하여 보고한 것은 피해자를 진정시킬 의도를 부각시키려고 허위보고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수갑을 채운상태에서 행해진 일방적인 폭행사건임에도 이를 당사자간의 “몸싸움”으로 규정하여 보고하였으며 △2005년 1월 24일 연합뉴스, 1월 25일 경향신문, 국제신문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피진정기관은 “폭행사실은 없었으며, 밀려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한 것” 이라는 내용으로 보도되었던 사실로 볼 때 이는 사건의 은폐내지 축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공익요원 박모씨가 피해자에 대해 수갑을 채운 후 물품창고실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상태에서 발로 폭행하여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행위는 형법 제125조의 폭행죄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판단하여 검찰총장에게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실 담당직원인 성모씨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건 발생 직후와, 보호실 이동 후 폭행당사자인 공익요원 박모씨의 보고로 폭행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건강상태, 외상점검, 상급자에 대한 긴급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다시 입실시켜 방치한 행위는 담당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 대한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징계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였습니다.   전 조사과장인 남모씨가 폭행사건 당일 인권단체 관계자들의 항의방문, 내부보고 등으로 사건발생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다음날이 휴무 토요일이라는 이유로 2005년 1월 24일 오전까지 폭행사건 파악을 위한 자체조사 및 조사지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행위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규명 노력없이 오히려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왜곡하려 한 행위 △공익요원의 수갑사용에 대한 교육ㆍ감독 등 보호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ㆍ구제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 제10조의 피해자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각 전 조사과장 및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해 각 서면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양균비에 대한 폭행 사건 관련  2005년 1월 24일 진정인 양균비씨 단속시 현장책임자였던 김모씨는 △단속과정에서 진정인에 대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지 않아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은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여 사무소장 등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상외국인에게 이러한 취지를 알리고, 긴급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시간 등을 기재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이를 대상외국인에게 보여주고 긴급보호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인에 대한 폭행여부와 관련하여 △단속직원들이 단속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진정인이 차량과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 자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같은날 단속된 사모씨, 김모씨, 락모씨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진정인이 단속직원들에 의해 폭행을 당했으며, 얼굴에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고, 정신이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하는 점 △사건발생 48시간이 경과한 후인 2005년 2월 27일 국가인권위 조사관이 촬영한 사진에서도 진정인의 멍 자국이 오른쪽 눈 안쪽 주변부로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 △상처부위도 안면부 및 목 뒤쪽 등 여러군데의 다발성 찰과상인 점 △멍 자국 등의 상처 흔 등으로 보아 차량에 안면부를 부딪치거나 특정한 물체에 안면부를 부딪히는 등의 자해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상처라 보기 어려운 점 △사건발생 다음날 진정인을 만났던 재한중국교회 전도사, 진정인과 같은 회사의 공장장도 진정인의 상태에 대해 안면부가 퉁퉁부어 있었고, 피를 흘린 상처자국이 남아있었으며, 피멍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진정인 단속 중 단속직원들에 의해 일정부분 손과 발로 폭행을 당하였거나 가혹행위를 당한 것이 인정되며, 변모씨는 현장의 책임자로서 이를 제지하거나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합세하여 단속을 실시하였는 바, 이는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단속책임자 김모씨는 진정인을 부산출입국사무소로 이송하여  불법체류자임을 확인하고도 진정인을 다시 차량에 탑승시켜 최초의 단속장소에 방치한 행위에 대해 “인도적인 견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진정인과 함께 단속되었던, 김모씨, 사모씨는 당시 진정인이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도착하였을 때 “얼굴에 피가 많이 흐르고 있었고, 의식을 잃었으며, 5층까지 출입국직원이 부축하여 올라갔고, 옷도 갈아입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보호실 직원이었던 박모씨도 “진정인의 얼굴상처, 탈진증세, 자해 및 선동위험으로 인해 진정인을 보호실에 입실시키기 곤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들을 종합하면   단속책임자 김모씨는 진정인이 보호실에 입실시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정도로 부상 상태가 심각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의료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다시 차량에 탑승시켜 단속장소에 방치하였으며, 이는 진정인의 부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목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이와 같은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료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공무원으로서 성실의 무 위반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의무조차 방기한 인권침해 행위로 판단하여 위 2명에 대해 각 징계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속과정에서 진정인에 대한 전자충격기 사용은 양 당사자들 및 목격자들의 진술이 다르고, 전자충격기로 인한 상처 확인이 곤란하며, 특별히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객관적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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