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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수용자 각서 작성은 평등권 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04-15 조회 : 3457
“특이수용자 각서 작성은 평등권 침해”법무부장관에 작업지정시 각서 작성.제출 관행 폐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법무부장관에게 마약류사범, 조직폭력사범 등 특이수용관리대상 수용자에 대하여 작업 지정시 각서를 제출토록 하는 관행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인 장모(남, 46세)씨는 원주교도소 수용 중 마약사범이라는 이유로 작업 지정시 각서를 쓰게 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2004년 7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현재 전국의 교정시설에서는 작업 지정시 일반 수용자에게는 각서를 받지 않고 있으나, 문제수, 마약류사범, 조직폭력사범 등 특이수용관리대상 수용자의 경우에는 1987년 6월부터 “작업을 태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작업을 거부하지 않겠다, 작업을 통하여 인내하고 갱생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등의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마약류사범 등 특이수용관리대상 수용자에 대하여 작업 지정시 각서를 쓰게 하는 것은 △근거 규정이 없고 △각서 작성․제출로 인한 규율위반 예방효과도 입증된 것이 없는 바, 이는 특이수용관리대상 수용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각서 작성․제출의 목적인 교정사고 예방은 문제수용자관리지침이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수용자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교정심리검사․적성검사를 실시하여 작업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등 별도의 조치로 해결할 문제라고 판단하여 이같이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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