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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입양아동보호 ”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04-12 조회 : 3414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입양아동보호 ”국가인권위, 아동정책조정위원장인 국무총리와 외교통상부 장관에게입양시 당국 허가 받도록 민법 등 개정하고 아동권리협약 제21조(가)에 대한 유보철회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대한민국정부가 가입한 아동권리협약 제21조의 이행상황과 관련해, 부모 등의 동의만으로 가능하게 돼 있는 현행 아동 입양 규정을 고쳐 관계기관의 심사 후 허가를 받을 때에만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고 동협약 제21조(가)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을 국무총리와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또 동협약 제21조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입양아동의 이익 최우선원칙, 아동의 의사존중원칙,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민법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해외입양아동보호를 위하여 “1993년 국제입양에 있어서의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대한 헤이그협약”에 가입․이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1991년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여,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Child)의 정부보고서 심의를 2차례 받은 바 있습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아동입양에 따른 법령이 아동권리협약 제21조의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협약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제6조제1항, 비엔나조약법, 아동권리협약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내지 제12조, 제18조, 제20조에 따라서 아동권리협약 제21조에 규정된 입양아동보호와 관련된 국내법을 검토한 결과, 한국의 법률에는 입양이 부모의 동의에 의해 호적법에 따른 신고만으로 입양이 이루어지고,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별법도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아동입양을 허가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입양에 관한 국내 법령과 제도가 입양아동이 의사형성이 가능한 연령에도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지 않고 있으며, 아동이 친생부모를 찾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권을 규정한 법령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는 등 아동귄리협약의 성실한 이행이나 아동권리 보장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민법 등을 개정하여 아동의 입양이 법원이나 행정당국 등 관계기관이 아동의 이익최우선관점에서 입양신청을 심사하여 허가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며, 파양의 사유도 아동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고치고 아동협약 유보조항을 철회토록 했습니다.   또 해외 입양보다 국내입양을 우선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아동입양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입양비용에 대한 실태조사 후 국가가 부담할 비용과 양부모 부담비용을 적절히 산출하며 특히 아동입양기관 운영비용 및 홍보비 등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권고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입양아동보호를 위하여 1993년 헤이그 국가간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여 협약이행을 위한 법제정비에 힘쓰며, 국가간 협정에 따라 주무관청을 통한 입양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또 협약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입양에 있어 아동발달 상태를 고려하여 12세 이상 아동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12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도 적절한 방식으로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며,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보장을 위하여 아동의 친생부모에 관한 정보등에 대한 열람권을 보장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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