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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우편요금 강제징수절차 준수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04-08 조회 : 3269
“체납우편요금 강제징수절차 준수해야”서울국제우체국의 부당한 거래내역 조회 및 지급정지 조치 시정 권고  지모(43세)씨가 “서울국제우체국이 우편요금 체납 사업자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입금잔액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2004년 11월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적법한 강제징수 절차를 위배하여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계자 문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서울국제우체국 및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후납 우편요금을 체납한 국제  우편 대행 사업자에 대하여, 우편법 제24조를 근거로 국세징수법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라 ‘납기전 징수 및 압류’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이미 납기를 경과한 시점이어서 납기전 징수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고 △우편요금을 체납하면 연체료가 부과되고, 국제우편대행사업자 담보금이 확보되어 있는 등 별도의 안정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서 강제압류 조치의 실체적 요건 또한 결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서울국제우체국 및 서울양천우체국 담당직원들은 우편요금체납자에 대한 계좌추적 및 강제압류를 먼저 조치하고 우체국장 등 지휘감독자들에게는 추후에 보고하는 등 자의적인 판단을 하고 있어서, 중대한 개인정보인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고 거래 중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고 우체국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긴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울국제우체국장 및 담당자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은 인정되지만 국고손실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 이같은 조치를 취한 점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엄중 경고하고 △향후 본인의 동의 없는 거래내역  조회나 지급정지 조치가 보다 신중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및 직원교육 등을 시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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