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일기장 검사 관행 개선되어야 ”국가인권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아동인권에 부합하는 일기교육 방식 마련하도록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초등학교 일기검사 관행을 개선하고 초등학교의 일기쓰기 교육이 아동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라는 의견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 건의 검토는 2004년 7월 ‘시상을 목적으로 한 학생들의 일기장 검사행위’에 인권침해 소지 가 있는지 여부를 서울의 한 초등학교가 질의해 옴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많은 초등학교에서는 일기작성의 습관화, 생활반성, 쓰기능력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학생에게 일기를 쓰도록 하고 일기장을 관행적으로 검사해 오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검토결과, 초등학교에서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검사․평가하는 것은 일기의 본래 의미와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아동의 사생활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이 △사생활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것을 예상하여 자유로운 사적 활동 영위를 방해받거나 △교사의 검사를 염두에 두고 일기를 작성하게 됨으로써 아동의 양심형성에 교사 등이 실질적으로 관여하게 될 우려가 크며 △아동 스스로도 자신의 느낌이나 판단 등 내면의 내용이 검사.평가될 것이라는 불안을 제거하기 어려워 솔직한 서술을 사전에 억제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소중한 삶의 기록을 남긴다는 점에서나 생활의 반성을 통해 좋은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할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아동기에 일기쓰기를 습관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일기검사를 통해 일기쓰기를 습관화할 경우 △일기가 아동에게 사적 기록이라는 본래적 의미로서가 아닌 공개적인 숙제로 인식되도록 할 가능성이 커 오히려 일기쓰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글짓기능력 향상이나 글씨공부 등은 일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작문 등을 통한 다른 방법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기검사의 교육적 목적은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기검사를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방법의 적정성이나 피해의 최소성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초등학교에서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검사․평가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 및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