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안 제정 적극 찬성”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신보호법안 제정 적극 찬성”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04-07 조회 : 3891
“인신보호법안 제정 적극 찬성”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의견 회신을 요청한 ‘인신보호법안(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행정력과 사인에 의한 체포.구금 역시 형사구금과 마찬가지로 법원 등 독립된 기관에 의해 그 적부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인신보호법의 제정이야말로 우리 헌법의 요청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동 법안의 제정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인신보호법안’은 위법․부당한 법집행 또는 행정집행 등에 의해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의 법안으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동 법안의 제정에 앞서 2005년 2월 국가인권위에 의견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금당하고 있거나 △불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의하여 의료시설 등 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수용․보호시설에 수용당하고 있는 자(피구금자) 등이 법원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구제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청구사건의 조사를 법원조사관, 검사, 군검찰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한 조건 아래 피구금자의 구금을 일시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제신청에 대한 심리는 공개가 원칙이며 △국선변호인의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판결에 대하여 7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두고 있으며 △구제사건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징역형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헌법’,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세계인권선언’, ‘형사소송법’ 등 국내외 관련법을 기준으로, ‘인신보호법’이 실효성 있는 인권보호 법안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행정력과 사인에 의한 체포․구금 역시 형사구금과 마찬가지로 법원 등 독립된 기관에 의해 그 적부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인신보호법의 제정에 적극 찬성하며, 다만 △구제청구대상과 구제청구권자를 확대 규정할 것 △재판 소요 비용 부과를 최소한으로 제한해 경제력이 없는 사람의 구제청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할 것 △구제청구권의 고지의무 등을 명문 규정할 것을 보완하도록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즉, 인신보호법안의 구제청구대상(안 제2조)과 구제청구권자(안 제3조)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구제청구를 할 수 없는 맹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구제청구대상을 “법률상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하고 있는 자”로 확대 규정하고, 구제청구권자의 범위도  “누구든지 피구속자를 위하여 구제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수정해 넓히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상의 인신보호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자나 법관의 결정에 의해 구금된 자는 구제신청권자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노인.부랑인 등 경제력이 없는 이들의 구제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들에게 재판비용을 부담하게 하였으며, 피구금자를 구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구제청구권의 고지의무와 가족에 대한 구금 통지의무가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