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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 획일적인 주민등록번호 요구 관행 개선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04-01 조회 : 3495
“공공도서관 , 획일적인 주민등록번호 요구 관행 개선해야”국립중앙도서관장 등에게 개인정보인권 보호 조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인좌석발급기를 도입한 21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2004년 7월부터 2005년 2월까지 개인정보 보호실태에 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공공도서관들이 △무인좌석발급기 이용 시민에게 일률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거나 △열람실내에까지 CCTV를 설치해 촬영한 자료를 별도 규정없이 관리·활용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디지털도서관 PC를 이용하는 시민의 이용행태를 모니터링하는 등 임의적이고 과도한 방식으로 시민의 개인정보를 수집 · 관리 · 보관 · 활용하고 있는 등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국립중앙도서관장 및 해당 도서관장들에게  1. 공공도서관 열람실 무인좌석발급기 이용에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대신 개별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등 대체 방안을 강구하여 실시할 것   2. CCTV를 설치한 도서관의 경우(14개) △현재 사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CCTV 장비는 회수하고 △CCTV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이라도 이에 관한 자체 규정이나 운영 방안을 수립해 시행할 것   3. 디지털 자료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PC 화면을 도서관 관리자가 임의로 모니터링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  4. 도서대출회원증에 회원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하는 것을 대체할 방안을 마련하고, 회원의 책임과 의무 및 규제 사항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도서관 관련 법규와 규정을 시민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하는 방향으로 제.개정할 것   5. 전국 공공도서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끝.[참고자료]  1. 무인좌석발급기 주민등록번호 입력 절차 대체 방안 마련 권고  문화관광부는 공공도서관협의회를 통해 무인좌석발급기를 도입한 공공도서관들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입력에 동의하지 않는 시민의 경우에도 도서관 열람실의 이용 기회를 제한당하거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적정한 장소에 공지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직권조사 결과 △다수 공공도서관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별도 절차를 마련한 도서관들도 이용 사례가 거의 없어 시민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실질적으로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또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되는 무인좌석발급기의 관리자 프로그램을 공공근로요원이 관리하는 도서관도 있으며 △일부 도서관 이용자들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등 시민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공공도서관 열람실 무인좌석발급기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대신에 개별 ID와 비밀번호 입력 등 대체 방안을 강구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한편, 문화관광부와 국립중앙도서관도 일선 도서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프로그램 수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열람실 내 CCTV 설치, 운영에 따른 인권 침해 시정 권고  조사대상 21개 도서관 중 △14개 도서관이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이 중 8개 도서관은 열람실 안에까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였으며 △일부 도서관의 감시카메라는 회전과 줌 기능 등 고도의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요원이 모니터화면을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도 있고 △CCTV 설치 사실을 공지하지 않은 도서관들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공공도서관은 없으며, 별도의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한 기관도 없습니다. △저장 정보의 삭제 기간도 7일, 13일, 15일, 2개월 등으로 도서관마다 일정하지 않고 △감시카메라의 개수도 최소 1개부터 최대 30개까지 각각 다르며 △저장 정보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 규정 없이 도난 사고 발생 등 필요시 관리자가 임의 열람하거나 경찰관 입회하에 수사 자료로 활용하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임의적 기준과 판단으로 CCTV를 설치하여 도서관 이용 시민들의 동태적인 행동의 흐름을 촬영·녹화·보관·활용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는 판단했습니다.    CCTV를 설치한 14개 도서관장들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공공도서관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CCTV 장비는 회수하고 △CCTV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이에 관한 자체 규정이나 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3. 디지털자료실 이용자 PC 모니터링 실시 중지 권고  조사대상 기관들은 모두 디지털자료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중 18개 도서관들이 디지털자료실 이용자의 PC 화면을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최신 프로그램은 이용자 PC에서 접속중인 인터넷 사이트나 실행 프로그램 화면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다수 도서관들이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의 디지털자료실은 공공장소이므로 음란물이나 게임, 채팅 등을 제한하는 조치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도서관 관리자가 이용자의 개인 메일 내용까지 모두 열람할 수 있다면 이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고 △음란물 등의 접속 차단 프로그램의 설치나, 도서관 직원의 지도․감독, 이용자의 자율적인 이용 유도 등 시민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실행 가능한 방법이 있으며 △이처럼 사생활 침해 우려를 무릅쓰고 이용자 PC 화면을 감시함으로써 달성해야 할 공공의 이익이란 몇몇 이용자들의 음란물, 게임, 채팅 등에 대한 개인적 접속을 차단하는 것 정도여서 그것이 이용자 PC 화면 감시로 인해 침해되는 불특정 다수 시민들의 기본권과 비교할 때 더 중대하다고 판단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위 공공도서관들이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용자 PC 화면을 임의로 모니터링하는 행위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공공도서관 이용자 PC 모니터링을 중지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4. 도서대출회원증 주민등록번호 표기 삭제, 도서관 관련 규정 제.개정, 개인정보보호계획 수립.공개, 홈페이지 이용시 주민등록번호 요구 관행 개선 등 권고   이 밖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도서대출회원증에 회원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적절한 대체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회원의 책임과 의무, 규제 사항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도서관 관련 법규와 규정을 시민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하는 방향으로 제․개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계획을 수립·공개하지 않고 있는 12개 도서관장들과 국립중앙도서관장에 대하여 이를 수립·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전국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도 개인정보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할 것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권고하였으며 △도서관 홈페이지의 로그인 절차나 개인대출정보조회 기능을 이용할 때 획일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하고 있는 관행을 개선하도록 국립중앙도서관장과 해당 도서관장들에게 권고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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