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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의 불법체류를 이유로 딸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불허한 것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03-30 조회 : 3023
“친척의 불법체류를 이유로 딸의 사증발급인정서발급을 불허한 것은 인권침해”인권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허가 권고   "친척이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불허해 미성년 아동인 딸을 보호할 수 없다“며 강모(47세)씨가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진정인의 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은 1996년 중국동포 박모(46세, 96년 한국 국적 취득)씨과 혼인하고, 중국에 있는 처(박모씨)의 딸 권모(16세, 중국거주)양을 입양하기 위해 진정인의 호적에 입적시킨 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2004년 10월 딸의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진정인의 처남 및 처남 처의 불법체류사실을 이유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불허처분하자 2005년 1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진정인의 둘째 처남 박모(40세)씨와 첫째 처남의 처 박모(41세)씨, 셋째 처남의 처 옥모(36세)씨 등이 불법체류 중인 관계로 진정인이 신청한 딸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불허한 것이며 △불법체류하고 있는 친척들이 출국한 후 진정인이 제반 서류를 준비해 재신청하면 허가 여부를 재심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불허한 조치는 △국제규약에 규정된 ‘국가의 아동에 대한 보호와 가정에 대한 보호 의무’에 반하는 처분으로 판단하였고 △진정인과 진정인 처가 1996년 혼인을 한 이후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진정인의 딸이 미성년 아동으로 한국의 부모와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현재 진정인의 딸에 대한 보호자가 없는 점 등 인도주의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진정인의 사증발급인정신청서불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서울출입국관리소장에게 진정인의 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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