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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같은 대학 교수라는 이유로 여교수를 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03-07 조회 : 4393
“남편이 같은 대학 교수라는 이유로 여교수를 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가족상황을 이유로 여성 초빙교수를 재임용에서 배제한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에게 재심사 등 구제조치의 이행 권고     “배우자(남편)가 이미 감리교신학대학교(이하 ”감신대“)의 전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는 이유로 여성교수를 초빙교수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감신대 총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재심사 등 구제조치이행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강남순(50세)씨는 “감신대에서 2002년 3월부터 2년간 계약직인 초빙교수로 근무하였는데, 2004년도 봄학기 초빙교수직 임용(14명)에서 다른 12명의 초빙교수는 전원 재임용된 반면, 진정인을 포함한 2명의 여성교수는 배우자(남편)가 이미 감신대의 전임교수로 있다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되었는바, 이는 가족상황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2004년 8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신대측은 △초빙교수 임용과정에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적임자를 선발한 것이지 부부교수 불가라는 원칙이 적용된 바 없고 △단과 대학 내에서 부부가 함께 일하는 사례가 거의 없으며 △작은 공동체에서 부부교수가 함께 일하게 되면, 예민한 의결사항에 대해 부부의견이 함께 반영된다든지, 이미 정교수가 된 남편이 부인의 승진을 심사하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는 등 여러 불편을 예상할 수 있고 △학위를 마치고 강좌를 얻지 못한 동문이 많은 상황에서 부부교수에 대한 감리교단 내의 정서도 좋지 못했고 △전임교원 숫자가 30명을 밑도는 특수한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감신대 총장은 2003년 12월 전체 교수들에게 보낸 공개서신 및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부부교수 임용불가’ 원칙을 밝힌 사실이 있고 △진정인에 대한 초빙교수 임용 심사평가에서 면접위원들은 객관적 평가항목(학력, 경력, 연구실적, 공개강의 등)에서는 다른 지원자들과 비슷한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주관적 평가항목(교회생활, 학문적 자세, 인격 및 품성)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였으며 △감신대측이 단과 대학 내에서 부부가 함께 일하는 사례가 드물다고 하였으나 국내외 대학에 대한 조사결과 같은 과에 부부가 함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볼 때 감신대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감신대측이 진정인을 초빙교수 재임용에서 배제한 것은 결과적으로 가족상황에 의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감신대 총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재심사 등 구제조치 이행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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