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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성적소수자단체를 여성단체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행위”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03-03 조회 : 4087
“여성성적소수자단체를 여성단체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행위”여성성적소수자단체의 교육수강을 거부한 부산광역시여성센터에 재발방지 권고부산광역시장에 철저한 관리감독 권고     “동성애자 단체의 회원이라는 이유로 부산광역시여성센터(이하 ‘부산여성센터’)가 여성단체를 상대로 실시하는 교육수강을 거부하였다”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부산여성센터장에게 향후 교육수강에 있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부산여성센터의 감독기관인 부산광역시장에게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모든 기관에 대하여 향후 교육시설 이용에 있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부산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이하 ‘진정인 단체’) 운영위원 장모(32세)씨는 2004년 3월 부산여성센터가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성리더십향상과정 제1기’ 교육의 수강을 위해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성적 지향을 이유로 교육수강을 거부당하자 2004년 7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부산여성센터는 진정인의 교육수강을 거부한 사유에 대하여 △진정인 단체는 현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여성단체 또는 부산여성센터의 목적사업에 부합하여 부산여성센터 내에 동아리로 등록된 단체가 아니고 △진정인 단체를 여성발전기본법이 정의하는 여성단체로 볼 수 없으며 △여성성적소수자의 인권문제는 부산여성센터가 목표로 하는 ‘남녀평등의 추구’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동아리 등록 대상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다만, 국가와 부산광역시가 여성성적소수자인권문제를 남녀평등문제로 인식하고 여성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선행한다면 진정인 단체를 교육대상 단체로 인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첫째, 진정인 단체가 여성발전기본법상 여성단체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대상 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는 여성단체를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진정인 단체는 그 설립목적 및 업무내용상 이러한 여성단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고, 여성부도 진정인 단체가 여성단체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둘째, 진정인 단체가 부산여성센터의 남녀평등 추구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교육대상 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진정인 단체가 성적소수자 중에서도 여성성적소수자의 인권을 추구하고, 여성권익을 위한 활동을 설립목적으로 하므로 남녀평등의 추구와 관계가 있고, 달리 관계가 없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부산여성센터가 진정인의 교육수강을 거부한 것은 결과적으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부산여성센터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부산광역시장에게는 부산여성센터의 감독기관으로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향후 교육시설 이용에 있어서 성적 지향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을 확인하여 조치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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