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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채용시 남여 응시연령 차등적용은 차별”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10-26 조회 : 3714

“순경채용시 남여 응시연령 차등적용은 차별”인권위, 경찰청장에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경찰공무원 중 순경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남자와 여자의 응시연령을 다르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경찰청장에게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김모씨(여․31세)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응시자격을 남자는 30세 이하, 여자는 27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성별에 따른 평등권 침해라며 2003년 10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현행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은 순경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남자는 21세 이상 30세 이하, 여자는 18세 이상 27세 이하로 각각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남자의 경우 대체로 고졸 이후 군복무를 하므로 순경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1세 이상이어야 응시할 수 있으므로 응시연령을 21세 이상 30세 이하로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응시연령을 적용함으로써 군면제 남자의 경우 21세가 될 때까지 응시할 수 없고 △4년제 대졸자의 지원이 늘어나고 있고 남녀 모두 대학졸업 시점인 25세 이상 응시자의 합격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남자에 비해 여성의 응시기회가 적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남녀 응시연령을 동일하게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등 관련법령이 순경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 군복무 여부를 응시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경찰청이 남자에 대해 ‘병역을 필한 자(면제자 또는 전역예정자 포함)’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군복무기간을 고려해 응시연령을 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고려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남자의 경우 군복무 여부와 상관없이  21세가 될 때까지 응시할 수 없고 △여자의 경우 남자(30세)보다 3세 낮은 27세에 응시기회가 끝나게 되므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응시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결과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는 등 성별에 따라 응시연령을 차등적으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순경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 남녀에 따라 응시연령을 달리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임용령을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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