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경찰관 고발 및 밤샘조사 관련 규정 마련”검찰총장에게 경찰관 8명 고발,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지휘·감독자 서면경고 권고경찰청장에게 밤샘조사 관련 규정 마련 및 자체 교육권고 “경찰관들의 폭행, 가혹행위 및 밤샘조사로 허위자백을 하였다”며 홍모(29세), 윤모(31세), 김모(30세)씨 등 3인이 2003년 10월 수원○○경찰서 경찰관 8명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가혹행위를 한 경찰관 8명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지휘·감독자인 김모 경정 등 2인에 대해 서면경고할 것과 △경찰청장에게 밤샘조사 관련 규정 마련 및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들은 “수사기간 중 경찰관 8명으로부터 삽자루, 곤봉, 죽도, 주먹, 발 등으로 엉덩이와 안면 등 온몸을 구타당했고, 밤샘조사와 수갑을 뒤로 채운 상태에서 잡아당기는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들이 2002년 4월 체포된 후, 2002. 5. 2.경 수원구치소에서 작성한 ‘수용자신분카드’ 등 관련기록에 무릎·정강이 부분 상처, 우측 가슴·목·턱 부위에 통증 호소, 우측 눈 주위 멍자국 등의 특이사항이 기재되어 있었고 △당시 경찰이 촬영한 현장검증사진 및 현장검증 비디오테잎에서 김모씨의 우측 눈주위 멍자국, 윤모씨 이마의 상처 및 입술이 부어 있는 것과 홍모씨의 손목부분에 뚜렷한 수갑자국 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홍모, 윤모씨 등 진정인들이 수사받을 당시 착용하였던 의류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결과 △윤모씨 옷의 무릎 및 정강이 부분 혈흔이 본인의 혈액으로 확인되었으며 △상의에서 구두약 등의 성분으로 사용되는 왁스 유사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진정인들과 같은 시기에 수원○○경찰서 유치장 및 수원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수용자들 역시 △피의자들의 온 몸에 난 혈흔과 상처, 부러진 이 등을 목격하였으며 △“조사 후 유치장 입감시 초죽음이 되어 경찰관들의 부축을 받고 들어왔다”, “매일 약을 바르고 잤으며 1주일간 신음소리를 내며 앓았다” 등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밤샘조사와 관련해 유치장 입·출감기록 조사결과 △진정인들은 체포된 후 29시간20분이 지나서야 유치장에 최초 입감되었고 △유치기간 10일 동안에도 5 ~ 7회의 밤샘수사 또는 심야조사를 받았으며 △윤모씨의 경우 1회 조사출감시간이 무려 36시간 이상에 이르는 등 밤샘조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이 폭행, 가혹행위에 대해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사실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 ‘본 일이 없다’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수원구치소의 기록 및 수용자 등 참고인의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경찰이 직접 촬영한 현장검증사진 및 동영상 등에서 뚜렷이 관찰되는 상해 등을 종합할 때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의 폭행·가혹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체포․감금죄의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소정의 범죄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도한 밤샘수사는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으며 △향후 밤샘조사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 김모 경위 등 8인을 고발조치하고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의 지휘·감독 자인 김모 경정 등 2인에 대해 서면경고할 것을 △경찰청장에게는 원칙적으로 밤샘조사를 금지할 것과, 예외적으로 밤샘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휴식시간 보장 및 휴식여부에 관한 사전·사후 통제 장치 등이 포함된 밤샘조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그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에게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했습니다. 한편, 진정인들은 2004. 2. 13 대법원으로부터 9건의 혐의에 대해 경찰수사단계의 가혹행위 가능성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자백의 신빙성 의심, 객관적 증거자료 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나머지 5 ~ 7건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