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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 중대장 인분취식 강요행위 직권조사 착수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01-21 조회 : 4428
 

 국가인권위원회는(위원장 최영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논산훈련소 중대장이 훈련병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훈련병 192명에게 손가락으로 인분을 찍어 입에 넣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인권침해 상황의 중대성을 감안해 논산훈련소 근거리에서 출장업무 중이었던 3인의 조사관을 신속히 논산훈련소로 급파하였고, 본 사건뿐만 아니라 훈련병에 대한 유사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육군훈련소의 인권침해예방 제도 및 훈련병이 당한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장치도 함께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번 직권조사는 국가인권위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상임위원으로 구성)에서 결정되었으며, 주심위원은 김호준 상임위원(제2소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앞으로도 국가인권위는 우리 사회 인권 현안에 대해 진정이 접수되기 전이라도 직권조사나 실태조사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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