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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신원조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 개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01-18 조회 : 3959

인권위, ‘신원조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2005년 1월 18일 오후 2시부터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신원조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국가인권위는 국가정보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원조사가 법률적 근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진정을 접수한 후 이를 검토해 왔으며, 이번 청문회를 통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한 후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청문회는 국가인권위 최영애 상임위원의 사회로, 송준종(변호사,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이정희(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차정원(신원조사 결과로 교원임용 탈락)등이 △신원조사의 위헌성 △외국의 신원조사제도 △신원조사제도 개선 방안 △신원조사로 인한 피해사례 등에 대해 발제하고, 신원조사 실시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은 △신원조사의 법적근거 △신원조사 대상 및 내용 등 실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당일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에는 신원조사결과로 인해 판사 및 교원임용에 탈락했다는 진정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신원조사는 공무원 임용예정자, 판사, 각급대학교 총장․학장 및 교수․부교수, 사립대학의 교원,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 등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는데, 청문회에서는 당초 신원조사의 목적에 맞게 신원조사의 대상 및 내용을 규정 하자는 등의 개선방안이 모색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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