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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여중생 집단성폭행 피해자 인권침해 직권조사 착수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12-13 조회 : 3706

밀양여중생 집단성폭행 피해자 인권침해 직권조사 착수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보호를 위한 수사관행 점검

 

  국가인권위원회는(위원장 김창국)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밀양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자 신원노출 등 피해사실 공개 △부적절한 조사 및 이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모멸감, 불안감, 자괴감, 성적수치심 조성 등 수사과정에서 야기된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그동안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부당수사와 관련해 총 29건의 진정이 접수돼 △수사기관에 대하여 수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당수사를 개선하도록 권고 하였고 △일선에서는 이에 대한 지침도 만들어 졌으나 △이번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피해자 수사 논란에서 보듯, 실제 수사과정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권고내용에 대한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직권조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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