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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 등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12-02 조회 : 3545
검사가 장기간 피의자에 대하여 가족 등과의 접견을 금지한 것은 인권침해

인권위,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 등 권고

  “검사가 부당하게 장기간 가족 등과의 면회를 금지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이모씨(28세)가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검찰총장에게 △해당 검사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비변호인과의 접견금지결정을 할 경우 접견금지 대상의 범위, 그 기간 등을 특정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 이모씨는 △2004년 5월 6일부터 5월 21일까지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동 검사는 진정인에 대해 2004년 5월 6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을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진정인을 조사한 피진정인 검사는 △공범을 도피시킬 가능성 △진정인의 가족들이 범죄지 일대의 약국을 매수하여 증거를 조작할 염려 △진술을 번복하고 변명을 일삼는 피의자의 태도 △추가조사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검찰수사기간 내내 진정인에 대하여 가족 등과의 접견을 금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진정인의 가족들에 대한 증거조작의 개연성이 현저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피의자가 변명과 진술번복을 일삼는다는 것은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있는 점 △피진정인 검사는 진정인의 신체에서 이미 공소제기나 범죄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었던 점 △피진정인은 2004년 5월 12일 진정인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 같은 달 21일 법원에 기소하기 전까지 전혀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피진정인이 검찰수사기간 내내(15일간) 접견을 금지함으로써 진정인의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사실상 박탈한 결과에 이른 점 △피구금자 보호원칙 제15조는 억류 또는 구금된 자와 외부(특히 가족과 변호사)와의 교통은 수일간 이상 거부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피진정인 검사가 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완료하여 접견을 금지할 필요성이 적어진 2004년 5월 12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정인에 대해 가족 등과의 접견을 금지한 것은 진정인의 접견교통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헌법 제10조, 제27조 제4항, 피구금자 보호원칙 제15조, 제19조, 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 제37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 검사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 피의자에 대해 접견금지결정을 할 경우 접견금지 대상의 범위,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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