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출범 3주년에 즈음하여 읽기 :
모두보기닫기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3주년에 즈음하여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11-24 조회 : 5785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3주년에 즈음하여“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독립국가기구로 우뚝 서다”진정 1만2,000여건 중 인권침해사건 82%, 권고수용률 92%

  2001년 11월 25일 입법․행정․사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국가기구로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3주년을 맞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목적)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국가인권위는 지난 3년 동안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3년 동안 우리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반인권적 문화를 청산하고 인간다운 삶의 지표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기관들도 인권의 관점에서 각종 정책과 법령 등을 바라보기 시작했으며, 일반 국민들의 생활 속에도 인권 마인드가 깊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의 지난 3년간 활동과 성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 진정 12,176건 중 인권침해 사건 82.2%

  국가인권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진정 건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총 진정사건은 12,176건으로, 이를 연도별로 분류하면 2001년 80건, 2002년 2,790건, 2003년 3,815건, 2004년 4,768건입니다(2004년 10월 31일 현재).

  12,176건의 진정사건 중 인권침해 사건은 10,011건(82.2%)이고, 기타사건 1,288건(10.6%), 차별행위 877건(7.2%) 순입니다. 인권침해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구금시설이 4,420건(44.2%)으로 가장 많고, 경찰 2,117건(21.2%), 기타국가기관 1,935건(19.3%), 검찰 610건(6.1%) 등입니다. 또한 차별행위의 경우는 기타사유가 227건(25.9%)으로 가장 많고, 사회적 신분 179건(20.4%), 장애 95건(10.8%), 나이 79건(9%), 성별 72건(8.2%) 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에 규정된 면전진정 접수제도는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킨 혁신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인권위에 직접 찾아올 수 없는 구금시설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을 위한 진정접수 제도로서, 국가인권위는 현재까지 6,772건의 면전진정 신청을 받아 이 가운데 6,597건을 처리했습니다(처리율 97.4%). 면전진정 신청건수 역시 2001-02년에는 1,243건이었으나 2003년 2,615건, 2004년 2,71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책․법령 권고 및 인권현안에 대한 적극적 의견표명

  국가인권위는 각종 법령과 정책 등을 인권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그에 따라 여러 정부기관에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방지를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선 권고(04.5. 교육부, 위원회 권고 수용)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04.5. 16대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자동폐기) △오랜 세월 인권침해문제로 국내는 물론 UN 등 국제사회로부터 비판받아 온 국가보안법에 대한 폐지 권고 △이중처벌 등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던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법무부, 관련법 제정 검토중) △UN의 합법적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시작된 이라크 전쟁에 대하여 반전․평화․인권의 관점에서 의견표명 등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한국정부의 국제인권규약 가입 및 국내 이행 개선을 통한 인권친화적이고 국제적 수준의 법․제도의 실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는 △UN인권협약 개인통보제도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 권고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규정 가입권고 및 이행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여성차별철폐협약정부보고서 등 유엔인권협약 이행 정부 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시 등입니다. 또한 국민의 정치사회적 권리 보호를 위해 △사상전향제도 및 준법서약서 제도에 대한 의견표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및 시행령에 대한 의견표명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의견표명 등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가인권위는 형사 사법절차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해 △형사소송법․형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수사․공판과정에서의 아동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대한 권고 등을 했고, 정보화 시대의 인권보호를 위해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공공기관의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정책 권고(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관렵법 제정 검토중) 등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정부의 각종 법령과 정책의 입안시 ‘인권’이 핵심 기준 또는 준거틀로 작용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가 현재까지 법령 및 정책과 관련해 국가기관 등에 권고한 것은 모두 82건입니다. 이 가운데 현재 권고를 받은 기관이 검토중인 사안은 30건이고, 수용여부를 국가인권위에 통보한 사안은 52건입니다. 국가인권위가 통보를 받은 52건 중 수용된 것은 21건(40.4%), 일부수용 20건(38.5%), 미수용 11건(21.1%)으로 나타났습니다.

  친인권 국가실현을 위한 인권정책방안 마련

  국가인권위원회는 2002년부터 국가전반의 정책과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 National Action Plan)의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국가의 인권정책에 관하 청사진으로서, NAP 수립․시행 되면 국내 인권상황의 획기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였고, 국내외 인권관련 기관 및 단체의 정책 모니터링, 인권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정책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NAP 권고안을 작성한 뒤에는 행정부처별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사회의 차별문제를 총체적으로 개선하고 예방하기 위해 2003년 초부터 차별금지법 제정 및 차별시정기구의 인권위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를 만들었고, 국내외 차별관련 법령 검토 및 우리사회의 각종 차별문제에 대한 실태를 조사했으며, 현재 국회와 정부에 권고할 차별금지법 초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탈북자들이 급증하고, 유엔의 북한인권 관련 결의안 채택,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등 북한 인권문제가 국내외적인 중대한 이슈로 등장함에 따라 북한 인권문제 본격 논의를 하고 있으며, 사형제도 개선, 군 사법제도 개선, 비정규직문제 개선 등 주요 사회적 인권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검토 등을 해왔습니다.

  인권 보호․신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국가인권위는 출범 직후부터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군대․외국인 노동자․구금시설․고용․개인정보 등 대상별, 영역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광범위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조사는 국가인권위의 정책 권고를 위한 기초적․객관적 자료뿐 아니라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현재까지 완료했거나 진행중인 실태조사는 모두 75개 과제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정책관계자협의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진정접수 및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사무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관련 법령에 대한 사전 및 사후적인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령정비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권종합서비스 기반 구축, 인권자료실 운영 등을 통한 체계적인 대국민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피해자 구제 및 보호

  국가인권위는 그동안 경찰․검찰․구금시설․군부대 등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적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2002년 10월 서울지검 피의자로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던 조모씨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가인권위는 직권조사를 실시해 관련자 10명의 인권침해 행위를 밝혀내고 검찰총장에게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였으며, 긴급체포 요건강화 등 제도개선 마련 권고를 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경찰청이 수시적성검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던 정신과 진료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한 사건을 조사해 인권침해 사실을 밝혀내고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및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경찰청, 제도개선 부분 수용). 또한 유치장에서의 여성알몸 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제도개선 등을 권고,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그간 인권사각지대로 불리워졌던 구금시설에 직접 들어가 조사하고 법령 및 제도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과도한 계구사용 및 서신검열․면회제한․수면권 및 의료권 침해 등 인권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켰고 △군내 가혹행위 사건에 대한 조사, 군 전공사망자 처리과정의 인권침해 사건 조사, 군 영창 및 군 교도소에 대한 실태조사 등 군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며 △정신병원 인권침해 및 핵 폐기장 설치 추진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도 조사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가인권위는 과거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삼청교육 피해보상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03.12.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제정) △북파공작원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04.01.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정)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권고△납북자 가족의 명예회복 및 적절한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권고(현재 국회 등에서 검토중) △군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권고(04.08. 국방부, “군의문사 방지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을 적극 이행하겠다”는 회신) 등입니다.

  한편 국가인권위가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권고한 건수는 총 168건이고, 이 가운데 현재 피권고기관이 수용여부를 검토중인 것은 32건이며, 수용여부를 국가인권위에 통보한 것은 136건입니다. 이 중 수용이 123건, 일부수용 4건, 대체수용 3건, 미수용 6건으로, 권고 수용율은 95%에 이르고 있습니다. 

  차별관행 철폐와 평등사회 실현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관행을 개선하고,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국민들이 차별문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인권문제의 주된 사회적 관심이 인권침해 행위에 초점이 모아져 차별문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지만, 국가인권위가 △승진․임용에서의 장애인 차별 △교수임용에서의 나이 차별 △크레파스에서 살색 명칭 사용으로 인한 피부색 차별 등을 인정함으로써, 차별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한층 확대됐습니다.

  또한 가부장제를 기초로 여성의 권리를 제한해온 호주제에 대해 폐지 의견을 표명했고(현재 국회에서 법안 검토중),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침해 및 차별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 및 개선방안 등을 권고했고(위원회 권고를 대폭 수용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정), 비슷한 수준의 노동을 하면서도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벌였으며, 100대 기업의 입사지원서 기재항목을 직권조사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가족관계․병력․출신지역․출신학교․혼인여부․나이 등의 차별적 항목을 삭제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근무조건․신분보장․보수 및 그 밖의 물적 급부 등에 있어서 차별적 지위 개선 권고 등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다양한 차별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간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사회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실례로 국가인권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후원자 연결 거부 △기간제교사 임용시 나이제한 △나이를 이유로 한 근무조건 차별 등 7건을 합의종결했으며, △기혼여성 입학제한 규정 개정과 △나이차별로 인해 입학을 불허한 사례에 대한 구제조치 등 61건의 차별행위를 ‘조사중 해결’ 했습니다.

  한편 차별행위와 관련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건수는 총 57건이고, 이 가운데 현재 피권고기관이 수용여부를 검토중인 것은 13건이며, 수용여부를 국가인권위에 통보한 것은 44건입니다. 이 중 수용이 42건, 미수용 2건으로, 권고 수용율은 95%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내외 인권기구․단체 등과 교류협력 활성화

  국가인권위는 2004년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분쟁과 대테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대주제로 하여 5개 분과별 회의가 열렸는데, 루이스 아버 UN인권고등판무관을 비롯해 70개국에서 190명의 인권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2004년 9월 13일 제 9차 아시아태평양지역인권기구포럼(APF) 연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및 제 9차 아시아태평양지역인권기구포럼 개최 등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인권전담 국가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했으며 각종 인권현안에 대한 국내외적 인식공유 및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시민단체 간담회, 민간경상보조사업, 시민실천프로그램 운영 등 시민단체와 공동협력 사업을 통해 국내 인권단체 등과 적극적인 협력․지원을 추진해왔습니다.

  인권교육․홍보를 통한 국민 인권의식 증진    국가인권위는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인권교육과 관련 국가인권위는 △UN이 1994년 총회 결의를 통해 선포한 ‘인권교육을 위한 10년’ 계획에 따라, ‘인권교육 5개년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고 △‘인권길라잡이(경찰․교정․검찰)’ 등 인권교육교재 발간․보급, 사이버 인권교육시스템 구축, 인권강사단운영, 법무연수원, 경찰청 연수기관 등에 인권교육 과정 개설․확대 △교사 인권의식 조사 및 교과서 인권내용 분석 등을 통해, 반인권적 교과내용의 수정을 권고하고 △총 16,205명(151회)의 공무원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 인권 감수성 향상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영화 <여섯개의 시선>을 제작, 국내외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인권만화책 <십시일反>은 10월 말 현재 9쇄 33,000부 발간하여 주목을 받았으며 △국가기관 최초로 인권 전문 월간지 <인권>을 창간․보급하고 △인권사진집 <눈․밖에․나다>, 인권동화 시리즈 등을 제작 보급했습니다.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