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핵폐기장건설 추진절차 행복추구권 등 침해” 읽기 :
모두보기닫기
“부안 핵폐기장건설 추진절차 행복추구권 등 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11-09 조회 : 3472

“부안 핵폐기장건설 추진절차 행복추구권 등 침해”인권위, 산업자원부장관 및 부안군수에게 철저한 감사 실시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핵폐기장 백지화․핵발전소 추방 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 김인경(54세) 공동대표가 △산업자원부 등이 핵폐기장 설치 추진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을 동원했고 △부안군수가 독단적으로 핵폐기장 유치신청을 하여 자기운명결정권을 침해하였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강제로 원전 시설을 견학하게 했다며 2003년 7월과 12월에 2차례에 걸쳐 제기한 진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진정인은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부지선정 추진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정식절차를 밟지 않고 사업을 강행해 부안군민의 자기운명결정권과 적정절차의 원리를 위배하고 △언론사 관계자 등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무리한 해외시찰을 실시하고 △지역 언론기자 등에게 접대부를 동원한 술 접대와 상품권을 제공했으며 △부지선정과정에서도 주민수용성 평가를 왜곡하는 등 부당한 방법과 절차를 동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피진정기관 등의 자기운명결정권과 적법절차 위반 진정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은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한 것이지만 △2003. 12. 윤진식 산업자원부장관이 자진사퇴 한 바 있고 △정부가 2004. 2. 5. 공고를 통해 핵폐기장 선정시 주민투표를 실시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부지선정위원회에도 시민대표, 학계, 연구계, 언론계 및 해당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변경해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이유로 부안지역 언론인을 비롯한 여론주도층 인사의 해외시찰 시행은 고유업무로 인정한다 해도, 일본 및 유럽견학 인원이 총 421명에 이르는 등 지나치게 방대하고 △유성의 룸쌀롱에서 언론기자 등에게 접대부를 동원해 술접대와 상품권을 제공하고, 일본 롯카쇼무라 방폐장 시설견학 및 유럽견학을 실시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을 동원한 점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주민수용성을 위도주민으로 한정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는 등 정보를 왜곡하고, 부지조사과정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검증 절차를 두지 않고, 현금보상에 대한 루머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지 않아 사태를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는 인권침해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공무원들이 공무수행은 하는데 있어 공공성․공정성․성실성 및 중립성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부적절한 행위로 인하여 신뢰관계를 깨트림으로서 부안주민들에 대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안군수가 부안공무원들에게 강제로 영광 원자력 발전소 등을 견학시켰다는 진정에 대하여는 △당초 견학계획이 부안군소속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부서장을 인솔자로 하여 추진한 점 △일률적으로 견학할 것을 지시받았다는 진술 △자발적이라지만 가족까지 교육에 참여하도록 한 점 △가족이 가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를 제시하게 하였다는 진술 △부안군 직장협의회의 중단요청에 의해 견학을 중단한 점 등으로 판단할 때, 부안군수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안군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에 대해 견학을 강제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및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①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②부도덕한 행위 및 관련사업 추진비 집행 등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 사실규명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부안군수에게는 ①미견학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유서를 당사자에게 반환하고 ②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금까지 이른바 국책사업은 지역이기주의 등을 이유로 국가가 단독으로 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는데 앞으로는 지역주민의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고,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서도 지역주민들과의 마찰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