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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에 있어 문제점 및 대안”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10-27 조회 : 3054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에 있어 문제점 및 대안”10월 27일 인권위 배움터에서 심포지엄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4년 10월 27일(수)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학계, 사법부, 헌법재판소 및 관계기관 전문가를 초청해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에 있어 문제점 및 대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비준․가입한 국제인권협약 및 관습법에 대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국제인권법은 국내 입법․행정․사법 현실에서 이같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국제인권법이 국내에서 실효성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했습니다.

   발제자로는 김태천 판사(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장, 경북대 국제법 교수), 이명웅 연구관(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정경수 교수(순천대 교수)가 △국제인권법의 재판과정에서의 국내이행 △헌법에 규정된 국제인권법의 지위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에 있어 입법․행정․사법부의 역할과 이행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박찬운 변호사(법무법인 신화), 차지훈 변호사(법무법인 두우), 이용일 외교통상부 국제협약과장, 유혁 법무부 국제법규과 검사 등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심포지엄 이후에도 국제인권법이 국내에서 실효성있는 법적 규범력과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실질적인 국민의 인권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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