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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공기업, 직원채용시 나이 및 학력 제한 모두 폐지”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10-14 조회 : 5131

“9개 공기업, 직원채용시 나이 및 학력 제한 모두 폐지”    “22개 공기업이 2003년 직원채용시 나이 및 학력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차별연구회(대표자 조순경)가 2003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에 진정한 사건에 대하여, 인권위 조사중 이들 공기업이 나이 및 학력제한을 모두 폐지하거나 일부를 폐지하였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나이 및 학력제한을 모두 폐지한 9개 공기업은 금융감독원, 근로복지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마사회, 새마을금고연합회,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경기도고양시시설관리공단입니다.

  한편, 학력제한만을 폐지한 공기업은 11개사로 한국전력공사,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조폐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석유공사, 서울대학교병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고, 나이제한만을 폐지한 공기업은 방송위원회 1개사였습니다.(농협중앙회는 나이․학력제한 모두 미폐지)

  국가인권위는 금번에 이들 공기업의 나이 및 학력제한 폐지가 취업에 있어 진입장벽이 제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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