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심검문시 반드시 신분증 제시해야”
인권위, 경찰청장에게 불심검문시에는 적법절차 준수 및 신분증을 제시토록 전 경찰관에게 인권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김모씨(30세)등 4명이 “경찰관들이 무분별한 불심검문을 하고 검문과정에서도 소속, 성명, 검문의 목적 등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며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진정인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경찰관들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불심검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교육기관을 통해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불심검문시 정복경찰관은 물론이고 전․의경도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산하기관에 교육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은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불심검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불심검문)제4항에는 ‘불심검문시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정인 김모씨는 2002. 3. 자신이 재학중이던 서울대학교를 출입하던 중, 공무원노조설립 개최장소인 위 대학의 경비를 담당하고 있던 전․의경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당하는 과정에서 검문경찰관들의 소속, 성명은 물론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 받지 못했으며 당시 노조설립과 관련이 없는 학생, 일반인들도 이른바 ‘원천봉쇄’를 통해 선별없는 불심검문을 당했고,
△또다른 진정인 김모씨는 2003년 12월 중순경 직업이 사진기자이고 자신의 직장이 주한 미대사관 부근인 관계로 카메라를 소지하고 미대사관주변을 자주 지나다니게 되는데 그 때마다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경비중인 전․의경들로부터 검문을 당했으며 검문과정에서 소속, 성명, 검문의 목적을 고지받지 못했음은 물론 카메라소지이유, 행선지의 답변을 요구 받는 등 한번 통행하면서 여러 차례 검문을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당시 불심검문을 실시한 경찰관들은 불심검문시 적법절차를 준수했다고 주장했으나 관련기록, 참고인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일부 경찰관은 검문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사실과, 진정인이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한 사실, 소속․성명 등을 밝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불심검문을 행함에 있어서는 그 대상에 대한 경찰관의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전제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방법에 있어서도 과잉금지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이른바 ‘원천봉쇄’를 통해 집회와 상관없는 학생, 일반인에 대한 획일적인 불심검문을 실시하거나 △특정 시설보호를 이유로 카메라 소지자를 기계적으로 검문하는 행위는 불심검문의 실체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함으로써 국민의 자율적인 신체활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인권침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의 절차를 규정한 취지는 △경찰관에게는 자신의 검문행위가 정당한 경찰활동임을 피검문자에게 알리기 위한 행위인 한편 △경찰관자신의 행위가 불법일 경우 피검문자에게 이후 책임을 물을 대상을 명확히 밝히고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함으로써 피검문자가 질문내용을 이해하고 방어 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관들은 주민등록법 제17조의 10에서 ‘사법경찰관리가 범인의 체포 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원 등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복근무중인 경우에는 신분증을 그 증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복근무중인 경우에는 검문시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주민등록법상의 규정이 경찰관의 불심검문 업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보다 우선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에서 경찰관의 신분증제시의무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경찰관의 공무원증을 신분증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정복경찰관이라고 하더라도 신분증 제시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의무경찰이나 전투경찰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만큼 경찰관들이 검문 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관행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진정인들이 피진정인들에 대한 조치보다는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경찰의 불심검문 관행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불심검문과 관련된 인권침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 △검문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관행이 특정 경찰관 개인보다는 경찰 전체에 일반화된 관행이라고 보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전체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이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찰관들이 선별없는 불심검문을 지양하고 검문대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통해 필요 최소한도내에서 불심검문을 실시하고 법에 규정된 절차를 철저히 지킴으로써 검문을 당하는 시민들의 인권이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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