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서울 선언’’ 채택
분쟁·대테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위한 국가인권기구 역할과 과제 최초 명시대테러조치의 국제적인권기준 부합여부를 감시하는 기구를 유엔내 설치 촉구 ICC 연례회의에서 각국 서울선언 이행사항 보고 등 절차 마련
9월 17일「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의 마지막 날, 이 대회에 참가한 70여개국 국가인권기구대표들은 분쟁과 대테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보편적인 인권원칙 및 국가인권기구의 역할과 그 실현을 위한 절차 등을 천명한 ‘서울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서울선언’은, 분쟁과 대테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각 국가에서 구체적 조치를 마련하고 △국가인권기구의 지역(대륙)적 차원의 협력 증진하고 △대테러조치의 국제인권기준 부합여부를 감시하는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를 유엔 내에 설치하도록 촉구하고 △2005년 4월 열리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 각 국가들의 이행사항을 보고하고 △서울선언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인권기구의 공동대처를 위한 장치를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내에 만들 것을 요청하기로 하는 등의 결의(Commitment)를 하였습니다.
이번 서울선언은 특히 일반 원칙(General principles)을 채택하여 분쟁과 대테러과정에서 인권보호에 있어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최초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그간 분쟁과 대테러 과정의 문제와 인권을 분리해왔던 데 비해 이번 대회에서는 분쟁, 대테러문제와 인권을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열띤 토론 끝에 서울선언을 통해 분쟁과 인권이 통합적 문제임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서울선언을 통해 “21세기 초반에 발생하고 있는 분쟁과 테러리즘과 대테러조치가 가져온 위협이 국제사회, 국가, 국민 모두에게 전례 없는 심각한 인권의 위기를 불러왔다”며 강조하였습니다.
일반 원칙 : 분쟁상황에서의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국가인권기구들은 △안보관련입법이 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테러와 무력 분쟁의 예방 차원에서 불평등, 불의, 불안정 등을 해소하는 장기적 조치와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분쟁이 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분쟁발생을 조기에 알리는 기제를 개발해야 한다. △분쟁기간동안 국가가 저지른 인권침해를 조사해야 하고 또한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인권침해도 조사해야 한다. △인권피해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피해자기금을 설립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드러난 분쟁상황만이 아니라 그 근본원인에도 주목해야 한다.
분쟁과 대테러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권리의 구현은 분쟁과 테러리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회권의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법적기준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기구는 △대테러조치가 사회적 취약집단의 경제사회문화적권리에 있어 차별적인 영향을 끼치는 지 감시할 필요가 있고. △국가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협약에 따른 의무를 존중하도록 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인권향유를 어렵게 하는 부패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절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촉구해야 하며 △국가들이 식량안보를 확실히 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이후 테러와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의 발전을 막아야 한다.
분쟁과 대테러 :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법치
국가인권기구는 △각 국가에 모든 형태의 테러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제법상의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며 △분쟁이전과 분쟁기간, 분쟁이후에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되는 차별이나 권리의 불균등과 같은 징후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폭력 상황을 예방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분쟁기간동안 테러와 싸우는 동안 인권의 향유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조치는 필요에 의한 것이고 또한 비례적이어야 한다. 또한 분쟁이후 상황에서 국가인권기구는 조사를 벌이고, 불처벌을 종식하고, 형법의 소급적용을 막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국가인권기구는 △테러리즘과 테러리즘 관련 범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며 △대테러 과정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법적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국가인권기구들은 국가에게 대테러법제정이 성급하게 또는 공적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구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는 △대테러조치에 대한 정기적 검토를 하고 △사법부·공공행정부·안보군 등에 대한 인권교육과 같은 예방적 활동을 해야 하며 △미디어를 통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야 한다. 또한 △책임성 보장을 위해 정기적인 감시 활동을 해야 한다.
분쟁과 테러의 맥락에서의 이주문제
국가인권기구는 △이주노동자와 난민, 망명자, 국내이주민에 관한 국제기준의 이행을 보장하고 증진해야 하고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을 국가가 비준하도록 옹호하고 △조약기구 감시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이민자 송출국, 경유국, 수용국의 국가인권기구들은 불법이민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그들 사이의 상호적, 지역적 협력관계를 수립하도록 해야 하며 △유엔이나 NGO 등과 협력해 이들의 권리가 보장되는지 모니터해야 한다.
분쟁의 맥락에서 여성의 권리
국가인권기구는 분쟁상황에서 여성에게 자행되는 폭력이 심각하나 잘 드러나지 않는 상황임을, 또한 가정폭력 및 성폭력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여성이 겪는 폭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려야 한다.
국가인권기구는 △평화협상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기제 구축을 지원해야 하고 △여성난민과 여성 국내이주민이 인신매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고 △분쟁이후 사회를 재건하는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함에 있어서 여성 참여를 보장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국제인권기구·인권단체 명실상부한 협력 계기 마련
한편 ‘서울 선언’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의 대륙별 대표인 프랑스, 멕시코, 우간다, 뉴질랜드, 한국 그리고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장 및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등으로 구성된 ‘선언문 기초 위원회’의 논의와 초안 작성을 거쳐 참가자 전체 회의의 토론 끝에 채택되었으며, 차기년도 ICC 연례회의에서 이 선언의 이행에 관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17일 정오 서울선언 채택을 끝으로 제 7차 세계인권대회는 막을 내렸습니다. 70여개국 국가인권기구 대표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을 비롯한 유엔인권관계자, 국제 및 국내인권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분쟁과 대테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경제사회문화적권리와 시민적정치적권리 측면에서, 이주민과 난민, 그리고 여성의 권리 등 각 영역을 살펴봤습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의 참혹한 사례들이 이 대회를 통해 발표되었고, 인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양도하거나 유보 할 수 없다는 인권 정신을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국내적 측면에서 보자면 무엇보다 인권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져 우리사회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시기 국제인권기구 등의 지원을 받아왔던 데 반해 이제 다른 나라의 인권 향상에도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 단계 발전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7차 대회는 분쟁해결과 인권실현을 위해 국내외 인권단체를 적극적으로 초청하였고, 각 분과토론과 선언문 검토 등에 있어서도 인권단체들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국가인권기구들과 국제인권기구 및 인권단체가 명실상부한 상호간 협력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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