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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작품전시회 출품 수용자의 저작권 보호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9-09 조회 : 3606

“교정작품전시회 출품 수용자의 저작권 보호해야”법무부장관에게 교정작품전시회 관련 저작권 보호 규정 마련 권고

  “교정작품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해 수용자가 창작한 작품에 대해 교정시설에서 저작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수용자의 저작권을 보호해 달라”며 류모씨(40세)가 청송제2보호감호소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작품전시회 출품작이 판매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자에게 해당 작품을 반환하여 그 의사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작품 제작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원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청송제2보호감호소장에게는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 이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교정작품전시회는 교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수용자의 소질 개발 및  사회복귀 능력의 배양을 목적으로 법무부가 연 1회 개최하는 전시행사입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피진정인은 교정작품 출품시 작품 판매 여부에 대한 수용자의 동의를 구했고, 전시회 종료 후 작품을 환경미화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도 구두로 동의를 구한다고 밝혔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실제 2002년의 교정작품전시회 출품작의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청송제2보호감호소는 △일부 판매된 작품만 수용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귀속시켰을 뿐 판매되지 않은 작품은 모두 환경미화에 사용했고 △이들 작품의 처분 과정에서 저작권자인 수용자의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현재 법무부의 관련 규정에도 교정작품전시회 출품작이 판매되지 않았을 경우 그 처분 절차나 수용자 의사 확인 절차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고 규정하여 저작자의 창작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2항도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제작한 모든 형태의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저작물에서 생기는 경제적․인격적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위 헌법 규정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정신적, 물질적 권리인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고,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에는 “회화․서예․조각․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이 포함되며,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창작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저작자는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고, 저작자의 허락 없이 또는 그 허락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저작권의 침해 행위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교정당국이 표구비 등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제작된 작품이라 하더라도 그 작품이 특정 수용자에 의해 창작된 경우 저작권은 당연히 그 저작물을 창작한 수용자에게 귀속되며 △이러한 저작물을 환경 미화 등의 용도로 공개된 장소에 전시하거나 외부에 기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 또는 저작권의 양도를 득해야 하나 △이러한 점을 간과한 피진정인의 행위로 인해 교정작품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한 다수 수용자의 저작권 등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인권 침해 현상은 수용자의 문화적 활동을 일종의 시혜적 차원에서 접근해 온 교정당국의 기존 관행과 관련 규정 등 제도적 미비점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법무부장관 등에게 관련 절차의 수립과 재발 방지 대책의 마련 등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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