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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주거진술서 작성전 진술거부권 고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9-01 조회 : 4351

피의자 주거진술서 작성전 진술거부권 고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인권위, 검찰총장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양식 및 명칭을 정형화 할 것 권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재산 등 개인신상 정보가 과도하게 들어있는 ‘피의자주거진술서’ 작성을 강요받았다며 박모씨(46세)가 경남하동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검찰총장에게 △‘피의자주거진술서’ 양식에 피의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작성전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할 것과 △국가형벌권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에 대해서만 기재할 수 있도록 ‘피의자주거진술서’ 양식 및 명칭을 정형화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박모씨는 폭행사건의 피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개인의 재산상태 뿐만 아니라 이메일 등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 있는 ‘피의자주거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와 관련 당시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진정인에게 ‘피의자주거진술서’ 작성이유를 설명하고 작성을 요구한 바 있으나 △‘피의자주거진술서’는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 스스로 작성해 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사실도 없고 그에 대해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대검찰청의 회신 및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7조에 의하면 ‘피의자주거진술서’도 피의자 신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의자주거진술서’ 작성전에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피의자주거진술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 및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각 수사기관의 ‘피의자주거진술서를 조사한 결과 수사기관별로 명칭 및 양식, 기재항목에 차이가 있고, 그 중 주거형태 및 소유재산 등 일부 기재사항의 경우 과도한 개인신상 정보를 기재하게 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에서는 검찰총장에게 △‘피의자주거진술서’ 작성전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피의자주거진술서’ 양식에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기재사항 또한  국가형벌권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에 대해서만 기재할 수 있도록 양식 및 명칭을 정형화 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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