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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진행중인 병역기피 혐의자에 대한 취업제한 조치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8-31 조회 : 4401

재판이 진행중인 병역기피 혐의자에 대한 취업제한 조치는 인권침해인권위, 국회의장 및 국방부장관에 병역법 개정 권고

   “재판이 진행중인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취업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박모씨(23세)가 2004년 5월 병무청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병역법 제76조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과잉금지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병역법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국방부장관, 국회의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병역법 제76조는 ‘징병검사, 징집․소집등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고용주가 이들을 임용 또는 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는 이 제재조치를 위반한 고용주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정인 박모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써 2002년 7월 병역거부와 관련한 재판을 받다가 2002년 9월 선고확정 전 보석출감해 직장생활을 하고 있던 중 2003년 5월 병무청에서 진정인의 직장으로 ‘병역기피자로 직장에서 근무할 수 없는 신분이니 해직을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병무청장은 △진정인은 이른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에 불응함에 따라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으며 △같은 법 제76조에 의거하여 진정인의 고용주에게 진정인을 해직하도록 권고했고 △특히 병역법 제76조는 병역기피 근절을 위해 ‘현재 병역의무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취업 등 사회활동을 제한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1962년 입법이후 사법적 판단과 관계없이 ‘병역 기피 사실 자체에 대한 제재조치‘로 일관되게 적용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병무청장의 감독기관인 국방부장관은 위 제재조치가 △‘병역기피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에 대해서가 아니라 ‘병역의무 불이행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며 △취업 제한조치는 형사 처벌 보다는 하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병역기피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마저도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만을 들어 취업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일 뿐 아니라, 병무청장 스스로도 병역의무 불이행의 위법성을 전제로 하여 이 법을 집행하고 있는 점 △병역 기피자 색출 및 병역의무 이행풍토 조성 등을 위해 병무청이 노력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취업제한 조치가 아니더라도 병역제도 개선 등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병역법 제76조 등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취업 제한 조치 규정은 우리 헌법이 정한 ‘무죄추정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 병무청장이 진정인에 대한 해직 권고를 철회한다는 뜻을 이미 진정인과 진정인의 고용주에게 밝힌 바 있고 △이에 따라 진정인이 직장에 계속 출근하고 있는 상황으로 진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해 진정인의 진정은 기각하고, 국회의장 및 국방부장관에 병역법 제 76조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규정 등 관련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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