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에 대한 의료행위는 의무관 처방에 따라야”부산교도소장에 해당자들 주의조치 및 재발방지책 강구 권고
김모씨(30세)가 “△동료 수용자와의 싸움으로 찢어진 손가락의 상처부위를 의무과 일반직원이 봉합했고 △인대파열에 대한 치료가 늦어져 결국 손가락 관절운동장애가 발생했다”며 2003년 8월 부산교도소 의무과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부산교도소장에게 △해당자들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동일 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김모씨는 2002년 8월 작업장에서 동료수용자와 싸움을 하던중 △오른쪽 손가락 제2지와 제4지가 1~2㎝정도씩 찢어지는 열상을 당해 의무과에 치료를 받으러 갔으며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의무과 일반직원인 윤모 교사로부터 상처부위에 대한 엑스선 촬영 및 봉합을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돼 외부 진료를 요구했고 △20일이 지난 후 외부병원 진료를 통해 인대 파열 판정을 받고 봉합수술 받았습니다. △이후 수술부위 유착으로 2003년 7월 유착부분에 대한 박리수술을 시행받았으나 △재유착으로 우수4지 관절운동이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우수4지의 관절운동 장애가 발생한 것은 △상처 수술부위가 유착하기 쉬운 부분이고 △피해자가 수술후 재활운동에 전념하지 않는 등 여러 원인이 있어 단순히 초기에 신속한 치료 및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데서 기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수용자의료관리지침』제4조에 ‘수용자에 대한 의료행위는 의무관의 처방에 의하여 치료 또는 투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볼 때 △수용자에 대한 치료는 즉시 의무과장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랐어야 함에도 혼자만의 판단으로 피해자 상처부위에 대한 봉합을 시행한 의무과 직원 윤모 교사의 행위는 적정한 업무수행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또한 피해자의 상처부위가 인대손상 등의 위험이 있는 부분이어서 초기에 세심한 관찰을 요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상처부위에 대한 계속적인 고통호소에 20일이 지나서야 외부병원 진료를 결정한 의무과장의 행위는 의무관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윤모 교사의 행위가 엄밀하게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치료의 시급성 및 치료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현재 교도소의 열악한 의료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자들에 대한 주의 조치 및 향후 동일 또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부산교도소장에게 권고한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