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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임의로 한 피의자 면회금지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8-23 조회 : 4060

“수사관이 임의로 한 피의자 면회금지는 인권침해”인권위, 경찰청장 및 서대문경찰서장에게 면회금지 관련 규정 개정 및 직원교육 등 권고

   “서대문경찰서 구모 경위 등 수사경찰관들이 2003년 3월 자신과 동료 피의자를 긴급체포해 조사하면서 △가족 등의 면회(접견)를 부당하게 방해하고 △가족들에게 체포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불법적으로 물건을 압수하고 전화통화 내역을 조회했다”며 심모씨(남, 36)가 2003년 3월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인권침해 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청장에게는 관련 범죄수사규칙 등에 관련절차를 마련할 것을 △서대문경찰서장에게는 피진정인들에게 주의조치할 것과 소속직원들에게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은 △공범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유치장 담당자를 통해 구두상으로 면회를 금지하긴 했으나 △체포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진정인의 물건을 압수하고 전화통화내역을 조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면회금지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 진정인의 수사 및 유치장 수용기록, 진정인과 가족 등 피해자와 피진정 경찰관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비록 면회금지 이유가 정당했다 하더라도 이를 실시함에 있어 △소속 기관의 책임자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는 절차도 없이 유치장근무담당자에게 구두 상으로 “당분간 면회금지를 해 달라”고 부탁하고 △면회 온 진정인의 가족 등에게는 3일간 3회에 걸쳐 구체적 설명 없이 “다음에 오라”라며 돌려보낸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와같은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형사소송법 제209조․제91조, 범죄수사규칙 제133조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가족 등의 면회를 제한하려면 면회금지의 주체, 이유, 절차, 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관련 규정이 미비해 수사담당자들이 임의로 업무관행에 따라 면회금지를 한 것은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헌법 제10조 및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4조제2항)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피의자와 비변호인과의 접견 등을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 수사담당자가 대상피의자 및 결정자의 인적사항, 죄명, 결정일시와 금지 기간, 금지의 내용 등을 기재한 ‘접견금지결정신청서’를 작성해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동 결정서 등본을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따르게 하는 등으로 관련 범죄수사규칙 및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서대문경찰서장에게는 피진정인들에게 주의조치를 하고 소속직원들에게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자체직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체포사실 미 통지, 불법적인 압수 및 전화통화내역 조회 등의 진정내용은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기각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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