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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문진표의 동성간 성접촉여부 질문 합리화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8-09 조회 : 4677

“헌혈문진표의 동성간 성접촉여부 질문 합리화해야”인권위, 보건복지부장관에게「혈액관리법시행규칙」개정권고       “헌혈 전 실시하는 문진표에 ‘동성이나 불특정 이성과 성접촉이 있었다’는 질문이 있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라며 동성애자인권연대가 2003년 12월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관련 문진사항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동성간 성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 문진사항을 개정하되 △최소한 동성간 성접촉 여부에 대한 질문을 남성에게만 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의 조사결과,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가목은 “의사 또는 간호사는 채혈 전에 문진을 실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헌혈기록카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혈기록카드 중 문진사항 15번에 ‘동성이나 불특정 이성과 성접촉이 있었다’는 질문이 있어 이에 해당하는 경우 헌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부작용을 방지하고 수혈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헌혈자에 대해 문진을 실시하는데, 헌혈자의 건강상태 및 수혈전파성 감염질환(간염, 매독, 에이즈, 말라리아, 광우병 등)의 유무를 파악하는 것이 문진의 주요내용으로서 △문진을 통해 현행 혈액 검사법에 의해 검출되지 않을 수 있는 에이즈 항체미형성기에 있는 사람 등 각종 수혈전파성 감염질환자 및 위험성이 있는 헌혈지원자의 헌혈을 사전에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문진사항은 헌혈자가 에이즈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는 이성과의 성접촉과 달리 동성에 대하여는 성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향후 혈액관리법시행규칙 개정시 참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에이즈는 성접촉의 대상이 동성인지 이성인지에 따라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에이즈 감염자와 감염확률이 높은 방식의 성접촉을 했을 때 감염되는 것으로 △단순히 동성간의 성접촉만으로 에이즈에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진사항은 △에이즈 감염확률이 없는 동성애자를 헌혈에서 배제하고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인 것처럼 간주되어 온 잘못된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는 일반인의 에이즈 예방의식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또한, 여성 간의 성접촉에 의한 에이즈 감염확률은 극히 낮아 문진표에 남성에 대해서만 동성과의 성접촉 여부를 묻고 있는 외국(미국․캐나다․영국․일본)의 경우를 볼 때, 이 문진사항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성간 성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 문진사항을 개정하되, 최소한 동성간 성접촉 여부에 대한 질문을 남성에게만 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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