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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교사의 차등적 나이제한은 평등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8-02 조회 : 3720

“해외파견교사의 차등적 나이제한은 평등권침해”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 개정 권고

   “교육공무원을 해외로 파견할 경우 교장은 58세, 교감은 56세, 평교사는 46세 이하인 자로 차등적 제한을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2003년 3월 김모씨(49세)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의 자격조건으로 교장은 58세, 교감은 56세, 평교사는 43세(2003.6.27.개정)로 규정하고 있는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의 별표1은 합리적 이유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개정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해외의 한국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이 젊은 교사의 파견을 원하고 있는 점 △여러 측면에서 모범적이고 활동적인 교사를 파견해야 할 필요성 △학교 내 교장과 교사간 위계가 대부분 연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실 △경력과 나이가 많은 교사를 파견할 경우 인건비 부담의 증가로 인해 파견교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고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육공무원의 해외파견시 직급별로 나이제한을 달리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해외 한국학교의 학부모와 학생의 경우 교사의 희망연령을 묻는 질문에 대해 약 25%가 ‘나이는 상관없다’라는 응답을 하였으며, 고등학교 학부모의 경우 41-50세의 경력이 많은 교사를 원하는 경우가 42%로 가장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젊은 교사를 선호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모범적이고 활동적인 교사를 선발하여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도는 차별적 나이 제한을 통해 달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교사의 경력이 높아질수록 봉급이 높아지지만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등 전체적인 임금을 고려할 때 나이 많은 교사를 파견할 경우 전체 파견교사의 수가 감소하고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 등을 근거로 국가인권위는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의 별표1의 나이제한 규정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동 조항의 개정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앞으로 모범적 교육경력을 가진 나이 많은 평교사나 교직생활을 늦게 시작한 교사 등이 해외에서 한국인 학생을 가르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는 피해가 근절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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