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간제 교사 퇴직금등 지급권고 미수용” 공표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기간제 교사 퇴직금등 지급권고 미수용” 공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7-27 조회 : 3721

인권위, “기간제 교사 퇴직금등 지급권고 미수용” 공표「초·중등학교계약제교원운영지침 개선」과 과거 잘못된 관행 치유는 별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기간제교원 신분이라는 이유로 방학중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이므로, 경기도 교육감 및 관련 학교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방학기간 중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2004년 4월)한 것에 대해, 경기도교육감과 해당 학교장이 수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 옴에 따라 국가인권위법 제25조4항에 의거,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03년 3월과 4월 K모씨 등 세 명이 경기도 덕계중학교․용두초등학교․홍진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 등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덕계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인 K모씨에게 방학기간중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용두초등학교․흥진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인 M모씨․C모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평등권(헌법 제11조)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는 결정을 하고, 경기도교육감 및 이들 학교장에게 각각 방학기간중의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토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감과 해당 학교장은 △기간제 교사에 대한 방학중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 권고(2003년 3월)에 따라「초․중등학교계약제교원운영지침」이 2003년 9월 1일자로 개정되어 이후부터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보수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방학중 보수 미지급과 관련해서도 △계약당시 방학기간을 근로계약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실제로도 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동 방학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는 없고 △계약시작 시점을 3월 2일부터 하여 근로년수가 1년에서 하루 부족하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은 개정된「초․중등학교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 따라 2003년 9월 1일 이후에는 개선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방학기간은 교재연구 및 학생지도 준비 등 정규 교사와 다를 것이 없음에도, 방학기간중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등 정규직 교사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며 △형식상 1년 계약기간에 하루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행위이며 △기간제 교사에 대한 과거 잘못된 계약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초․중등학교계약제교원운영지침을 개정하였다고 하나 이것이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던 개정 이전의 잘못을 치유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간제 교사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해, 경기도교육감과 이들 학교장의 국가인권위 권고 미수용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