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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개인정보 임의수집·허술한 관리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7-23 조회 : 3411

“수용자 개인정보 임의수집·허술한 관리는 인권침해”법무부장관에게 여주교도소장 경고 조치 등 권고여주교도소장에게 <신상명세서> 작성 중지 및 회수․폐기 등 권고

   “여주교도소에서 △법적 근거 없이 수용자 개인의 중요한 신상 정보가 담긴「신상명세서」를 작성하고 △타 수용자들이 이의 작성에 관여하도록 방치하고 있으며 △진정인은 이를 빌미로 타 수용자들에게 협박을 받는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2003년 7월 김모씨(29세)가 여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등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여주교도소의 인권침해 사실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에게 해당시설의 장인 여주교도소장에 대해 경고할 것과 다른 교정시설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필요시 법무부가 관련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여주교도소장에게는「신상명세서」작성 행위를 중지하고, 이미 작성된「신상명세서」를 모두 회수․폐기할 것,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여주교도소는 수용자에 대한 개별 처우 등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작업장 출역 수용자의 중요한 사생활 정보가 기록된 「신상명세서」를 작성해왔고, 이 신상명세서 양식에는 수번, 성명, 죄명, 생년월일, 형기, 만기, 주소, 가족관계, 학력, 행장급수, 종교, 출역일자, 입소일자, 범죄개요, 참고사항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4년 1월 실제 작성된 「신상명세서」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가족관계 란에 가족의 나이를 기재한 사례 △부모 또는 자신의 이혼사실을 기재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범죄개요 란에는 범죄사실과 선고형량, 상해시 진단 일수, 합의 여부, 벌금 및 추징금 유무 등의 내용과 함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를 적도록 하고 있으며 △참고사항 란에는 입소 전 직업, 수용거실, 접견․서신 유무, 영치금 유무, 초․재범 등 범수, 징벌 여부, 건강 상태, 작업 가능 여부 등을 기재하고 있고 △기타 고향이나 출신학교, 직장명 등 다양한 내용의 메모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수용자의 중요한 사생활 정보가 기재된「신상명세서」작성과 보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고 △담당 근무자가 바뀔 경우 기존 명세서를 폐기하고 새로 작성하는 실정이며 △특히, 교도관의 일부 업무를 제한적으로 보조하는 수용자들이「신상명세서」를 대신 작성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여주교도소의 이같은 행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구금시설 수용자라 할지라도 교도관 업무수행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로까지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이렇게 제공된 사생활 정보에 대해 타수용자가 취득, 이용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엄격히 관리 통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할 때 국가인권위는 여주교도소의 수용자「신상명세서」임의 작성 및 소홀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수용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헌법 제17조)이 침해되었고 △이로 인해 진정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도 훼손되었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60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에도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과 여주교도소장에게 각각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특정 교도관의 문제가 아니라 수용자의 중요한 사생활 정보가 타 수용자에게 공개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한 여주교도소의 안이한 인식 및 편의주의적 행정관행으로부터 비롯된 점을 참작하여 일선 근무자에 대한 징계 조치는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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