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이용시에도 시민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읽기 :
모두보기닫기
“도서관 이용시에도 시민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7-19 조회 : 3403

“도서관 이용시에도 시민의 인권은 존중되어야”시흥시장에게 당시 시흥시립도서관 관리담당자 주의 조치 등 권고주민등록번호 입력 관련 공공도서관 직권조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3년 11월 김모씨(27세)가 시흥시립도서관이 △도서관 열람실 내부에까지 CCTV를 설치․운영하고 △무인좌석발급기를 도입해 열람실 이용시민에게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강요하며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등을 침해하였다며 시흥시립도서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인권침해 행위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열람실내 CCTV 설치․운영, 열람실 이용시 개인정보 입력 강요, 표현의 자유 침해 등에 관해 시흥시립도서관이 즉각적인 구제조치를 취함에 따라 각각 기각 결정하고 △인격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의 장인 시흥시장에게 전 시흥시립도서관 행정주사 김모씨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시흥시립도서관장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인권위가 추천하는 인권전문가로부터 직원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시흥시립도서관은 도난사고 발생 등을 이유로 2003년 2월부터 열람실 내부에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모니터 화면을 도서관 현관 통로에 설치해 이곳을 드나드는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며 △2003년 11월에는 열람실 좌석 분쟁 등을 개선하기 위해 무인좌석발급기를 도입하면서 열람실 이용자에게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하도록 하는 등 도서관 이용 시민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시흥시립도서관은 위원회 조사 착수 후 △열람실내 설치된 CCTV의 촬영방향을 열람실 내부가 아닌 출입구 방향으로 조정했고 △모니터 화면을 도서관 게시판 설치물로 막아 평소에는 아무도 볼 수 없도록 조치했으며 △무인좌석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입력 절차에 동의하지 않는 시민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대로 열람증을 발급하도록 조치하고, 그 절차를 무인좌석발급기의 정면에 공지해 이용자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진정인이 시흥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을 피진정인이 임의 삭제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진정내용에 대해 도서관 홈페이지 운영상의 미비점에 대하여 공개 사과하고, 향후 홈페이지 개편 등 개선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관계기관인 문화관광부도 공공도서관협의회를 통해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공공시설내 CCTV 설치․운영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법률 제정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의 결정(2004. 4. 17.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권고) 내용을 고지하고 △향후 법률 제․개정 전에 공공도서관내 부득이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CCTV 설치여부, 설치목적, 운영 방법, 관리 책임자 및 감독체계 등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이용자들이 쉽게 볼수 있는 형태로 공지하고, 일정 시기(15일) 경과 후 녹화된 정보가 자동 삭제되도록 하며, 보관된 정보의 유출 등 오남용 사례가 없도록 유의할 것을 공공도서관에 권고했고 △무인좌석발급기를 도입했거나 도입예정인 공공도서관들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입력에 동의하지 않는 시민이 이를 이유로 도서관 이용 기회를 제한당하거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적정한 장소에 공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열람실내 CCTV 촬영과 열람실 이용시 주민등록번호 입력 강요, 표현의 자유 침해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판단해 기각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당시 시흥시립도서관 관리담당자 김모씨가 진정인에 대한 제3자의 인신공격성 글을 인쇄하여 도서관 휴게실에 전시함으로써 진정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감독기관의 장인 시흥시장에게 위 김모씨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시흥시립도서관장에게는 직원 인권 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대책 이행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위와 같은 피진정인과 문화관광부의 개선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의 열람실을 이용하는 데까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현재 무인좌석발급기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23개 공공도서관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에 관한 정확한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