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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불허 대상 외국인에게 이의신청권 부여해야 ”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7-15 조회 : 4393

“입국불허 대상 외국인에게 이의신청권 부여해야 ”국가인권위,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입국심사제도 개선방안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입국을 불허당한 외국인에게 이의신청권을 부여하도록 제도화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한국계 중국인 A씨(20세)가 2003년 1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던 중 입국목적과 체류자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입국을 불허당하자 2003년 2월 그 부당함을 진정한 것을 계기로 △출입국관리행정 중 외국인의 입국심사와 관련해 자의적 판단 우려나 △불복절차의 합리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정책적인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는 출입국관리법(제12조 제3항)에 근거해 여권(선원수첩), 사증, 체류자격과 입국목적의 일치여부 및 출입국관리법상의 입국금지요건 등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출입국관리행정 전반에 대한 검토결과 △현행 출입국관리법 및 동시행령 등 관련법은 입국불허결정을 받은 외국인이 그 결과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법무부의 내부규정인 ‘출입국관리업무편람’과 ‘외국인입국심사 절차 개선방안’에만 해당 출입국관리지방사무소에 의한 재심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입국불허 처분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어렵고 △해당 외국인에게 불복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담보해주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는 외국인심사절차에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 △외국인의 입국이 기본적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무절제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 행정능률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 △무절제하게 이의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한 심사결정기간에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심사기간이 길어질 경우 불안정한 신분상태에서 출국대기 기간도 길어져 또다른 인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이의신청제도가 외국인의 입국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국거부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이의신청 규정을 신설할 경우 입국불허결정이 현 제도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입국심사의 절차적 적정성을 보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입국불허대상 외국인에게 소명을 위한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신속하고 용이한 절차를 제도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외국인 입국심사제도의 적정성을 높이고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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