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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지문 강제채취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7-12 조회 : 5721

“피의자 지문 강제채취는 인권침해”  인권위, 구로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한 특별교육 권고

   “지문채취를 거부했는데도 영장없이 강제로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2003년 2월 박모씨(48세)가 구로경찰서 경찰관 7명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피진정인들의 인권침해 사실 및 법 위반내용을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구로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한 특별인권교육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은 △2003년 2월 22일(22시 30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조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수사자료표’ 작성을 위한 지문날인을 거부하자 △다음날인 2003년 2월 23일(10시30분) 피진정인 7명이 합세하여 지문날인을 강하게 거부하는 진정인을 완력으로 제압한 후 강제로 진정인의 지문을 채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 대한 강제지문채취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및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피의자 동의 없는 지문채취는 수사상 강제처분에 해당하므로 정해진 규정(헌법 제12조제3항 및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검증영장이 필요하며 △영장없는 압수·수색·검증을 허용한 형사소송법 제216조(피의자의 체포·구속 현장이나 구속영장 집행 시, 범행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는 압수, 수색, 검증 허용)의 적용은 헌법이 보장한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므로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관서에 인치된 후 10여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실시된 강제지문채취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관련규정(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및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등)에 따라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할 의무가 있으나 △이 규정들이 수사기관에 강제처분인 지문채취권을 부여했다거나 △피의자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의 강제지문 채취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위법한 것으로서 △적법적차의 원리 및 영장주의(헌법 제12조와 형사소송법 관련규정)를 위배해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와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국가인권위는 △사건 발생까지의 경찰청 유권해석 및 교양 내용(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강제지문 채취 가능함)으로 볼 때 △피진정인들의 행위에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본 사건 발생 이후 대검찰청에서 향후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지문을 채취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피진정인들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를 위한 권고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구로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한 특별인권교육을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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