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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준수 않은 피의자 면회금지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7-09 조회 : 3784

"규정준수 않은 피의자 면회금지는 인권침해"인권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경찰청장에 교육 및 규정준수 권고

   “수원지방검찰청 김모검사등 소속직원들이 2003년 10월 8일 자신을 긴급체포해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키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40시간 동안 가족 및 회사 관계자와의 면회를 금지했다”며 2003년 10월 장모씨(남, 만39세)가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이를 인권침해 행위로 인정하고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는 자체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경찰청장에게는 면회금지는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 김모검사 및 참여계장은 △당시 진정인에게 면회금지 조치를 한 사실이 없고 면회금지를 할 만한 사유도 없었으나 △진정인의 신병을 인수인계했던 검찰 당직실 담당직원 및 호송경찰관 간의 상호 의사소통 착오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인의 신병을 인계받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진정인을 입감시켰던 호송경찰관은 “당시 검찰당직실 직원들로부터 구두상으로 면회금지 지시를 받고 면회금지를 한 것”이라고 상반되는 주장을 했으며 △다른 경찰관들도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면회금지 지시를 받는 경우 통상적으로 담당검사나 당직실 직원들로부터 구두지시를 받아왔다는 진술하고 있고 △지난 1년간 면회금지 관련 기록에도 구두나 부전지 등을 이용해 면회금지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김모검사 등이 진정인을 유치장에 입감시키는 과정에서 피진정인들과 호송경찰관 상호간 의사전달상의 착오로 인해 가족 등과의 면회를 금지한 것은 △면회금지의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특정문서를 통해 조치해야 한다는 규정(형사소송법 제209조, 제91조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7조)을 위반함으로써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헌법 제10조 및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4조제2항)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인에 대한 접견금지 조치가 해당 피진정인들과 호송경찰관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피진정인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되, 재발방지를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소속 직원들에게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경우 관련 규정(형사소송법 제209조, 제91조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7조 등)을 준수하도록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경찰청장에게는 향후 검사의 면회금지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경찰서에서는 관련 규정(검찰사건사무규칙 제27조)에 정한 소정의 ‘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서’에 의해 시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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