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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를 우려해 피해자들을 강제로 경찰버스에 태워 먼 곳에 하차시킨 것은 신체자유 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7-07 조회 : 3552

“불법집회를 우려해 피해자들을 강제로 경찰버스에 태워 먼 곳에 하차시킨 것은 신체자유 침해”인권위, 현장지휘 경찰관 특별인권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주간에 집회에 참가한 시위자들이 야간에 동일장소에 모여 있다는 이유로 경찰버스에 태워 1시간 정도 떨어진 장소에 강제로 데리고 가서 하차시킨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인정하고 현장지휘 경찰관에게 국가인권위가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인(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측은 2002년년 10월 국가인권위에 접수한 진정서에서 △피해자들은 2002년 10월 14일 오후 2시경 한나라당사 앞 공터에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다가 집회신고 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영등포경찰서 등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풀려났으며 △같은날 오후 9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침낭을 베고 누워있거나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지휘경찰관의 지시를 받은 전경들이 달려들어 피해자들을 강제로 경찰 버스에 태워 약 1시간 정도 운행한 후 시흥대로 및 독산동 등지의 노상에 내려놓았다며, 이는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측은 △사건 당일 오후 2시경 피해자들이 집회신고 장소가 아닌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해서 강제해산을 시킨바 있는데 △같은날 오후 8시경부터 같은 장소로 모이기 시작해 그 인원이 13명에 이르러 △미신고 및 야간집회로서  불법집회이므로 해산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불응해서 법적절차에 따라 강제해산을 시킨 것으로 △피해자들이 연령이 많고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체포는 하되 바로 훈방하기로 하고 버스 운행거리로 약 한 시간 정도 되는 전철역이 있는 곳을 선택하여 내려준 것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의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서 행하여지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ㆍ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근거해 △당시 피해자들이 집회시에 가지고 다니던 플래카드나 피켓을 소지하지도 않았고, 노래를 부르거나 구호를 외친 일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주간에 불법집회를 한 전력이 있는 사람들의 일부가 같은 날 야간에 동일한 장소에 모여 있다는 사실 만으로는 △‘범죄행위가 목전에서 행하여지고 있다’거나,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사 긴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한 피진정인의 주관적 판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이므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경찰버스에 태우고 약 1시간 가량 운행해 피해자들의 집 앞도 아닌 노상에 내려놓은 행위는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경찰의 행위가 피해자들에 대해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불법체포 및 불법감금(형법 제124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나, 불법집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싶은 직무상의 과욕에서 빚어진 행위임을 감안하여 국가인권위가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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