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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수용자, 징벌 위주 처우 개선할 것”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7-06 조회 : 3934

“정신질환 수용자, 징벌 위주 처우 개선할 것”- 법무부장관에게 정신과 전문의의 구금시설 방문진료 제도 실시 권고- 청송교도소장에게 정신질환 수용자 연속징벌 없도록 대책 마련 권고

   “정신분열, 우울증, 대인공포, 불안증세 등이 심해 독거실 수용과 정신과 치료를 요구하였으나 무시당해 입실을 거부하자 연속징벌에 처해지는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최모씨(32세)가 2003년 6월 청송교도소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법무부장관에게 정신과 전문의가 구금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진료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등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의료 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 청송교도소장에게는 정신질환 증세를 나타내는 수용자에 대해 과도한 징벌 집행이 없도록 유의하고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인은 2003년 1월 청송교도소 이송후 정신분열, 우울증 등이 심해져 독거실 수용과 정신과 치료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입실을 거부하자 2003년 2월부터 5월까지 3회 연속 약 4개월간 징벌에 처해지는 등의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은 청송교도소 이송후 정신질환 상태가 점점 심해지는 상태에 있어 적절한 정신과 치료 등이 필요하였으나 △청송교도소는 진정인이 입실을 거부한 근본적 원인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거나 적절한 의료 및 수용처우상의 조치없이 △단순히 입실 거부나 소란 행동만을 문제삼아 진정인을 사실상 3회 연속 약 4개월간 징벌에 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징벌이 종료된 후 다시 입실을 거부하여 조사수용중이던 2003년 4월 18일 외부병원 신경정신과에 이송돼 정신질환 추정 진단을 받음으로써 진정인의 정신질환 증세 호소가 수용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허위 주장이 아니라 사실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뒤에도 △4월 25일과 5월 6일 각각 금치 1월을 처분하는 등 징벌 위주의 수용처우로 일관한 것은 과도한 법 적용으로 판단하였고 △이로 인해 진정인은 약 4개월 동안 운동, 접견, 서신, 집필 등 기본권이 포괄적으로 제한되는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하였으며 △정신질환 증세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수용 처우도 이루어지지 않아 △진정인의 건강권 또한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송교도소장에게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구금시설 수용자에게는 진정인의 경우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정신질환 내지 유사정신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나 △현재 구금시설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지 않아 수용자에게 발생되는 정신과적 문제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현실이고 △각 구금시설에서 상주가능한 정신과 전문의를 확보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제반 신체 질환을 다루어야 하는 의무과장을 정신과 전문의로 대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정신보건인력을 활용해 정기적 방문 진료를 실시하는 등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의료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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