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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재외 탈북자 인권현황과 과제’ 공청회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6-30 조회 : 410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4년 6월 30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를 초청해 ‘재외 탈북자의 인권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국가인권위는 북한이탈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 재외 탈북자들의 인권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습니다.

   발제자로는 최영관 교수(전남대 정치외교학과)와 유수스님(인도주의 구호단체 ‘좋은벗들’)이 나서 △재외탈북자의 현황과 지위, 그리고 인권보호과제 △재외탈북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부·비정부기구의 협력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성공회대 김귀옥 교수, 통일연구원 이진영 연구위원, 평화군축센터 구갑우 실행위원, 경남대 이우영 교수 등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주요 발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탈북자의 현황과 지위, 그리고 인권보호과제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최영관 전남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미리 배포한 발표문을 통해, 재외 탈북자의 성격과 지위는 관련국들의 이해관계와 입장에 따라 다양하다고 전제하고, 재외 탈북자 인권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 교수는 재외 탈북자들은 합법적 체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인신매매, 노동착취, 강제송환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며, 탈북자들이 난민 지위 인정과 같은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 교수는 그에 따라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일시적 피난민’ 개념을 도입하는 일시보호 장치와 대량 탈북예방을 위한 상설적 협력체 마련 등 인접 이해당사국과의 공동대처입니다. 둘째는 같은 맥락에서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등 국제기구들과의 밀접한 협력체제 구축입니다.

최 교수의 발표에 대해 지정토론에 나선 성공대회 김귀옥 연구교수는 북한주민이 남한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중적 신분임을 지적하면서, “개인의 인권과 집단적 주권이 동시에 보장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일연구원의 이진영 연구위원은 탈북자를 보는 시각의 전환을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점을 제안하였습니다. 첫째, 정치화한 문제의 비정치적 접근, 둘째 재외 이탈민․북한 인권․북한에 대한 정책의 사실상 분리, 셋째 난민 혹은 불법월경민 개념에서 지구화 시대 이주민 개념으로의 전환 등입니다.

2. 재외 탈북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부-비정부기구 협력방안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구호단체 ‘좋은벗들’ 대표 유수 스님은 탈북현상을 둘러싼 최근의 상황을 △식량난 및 경제난 장기화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유입 △체류지역의 단속강화와 신변위협 △한국정부의 재외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정책 △전문중개업자 및 알선단체들의 활동확대 등으로 특징지었습니다.

유수 스님은 최근 ‘기획탈북’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기획망명은 탈북자는 물론 중개인의 신변안전에도 위협을 준다”고 하면서 “무엇보다 기획망명을 시도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다른 탈북자들은 중국 정부의 단속 강화로 거취가 더 불안해지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유수 스님은 이어 재외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해결방안으로 정부측에게는 △북한이탈주민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파악 선행 △탈북의 근원적 방지 △통일정책과 발맞춘 북한인권 개선 및 북한이탈주민 정책 마련 등을 주문하고, 민간측에게는 △민간단체의 역할제고 △재외 탈북자문제에 대한 협의기구 구성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정토론에 나선 구갑우 경남대 교수(북한대학원)는 “재외탈북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고 접근하는 것은 남북한 관계의 진전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국회와 시민사회가 협력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재외탈북자의 인권현황 및 탈북 브로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을 대안의 하나로 제시하였습니다.

또 이우영 경남대 교수(북한대학원)도 “재외북한이탈주민 문제를 정치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재외 탈북자, 한국 입국을 원하는 탈북자, 북한 귀환을 원하는 탈북자 등 각유형별로 기본적 인권보호, 북한당국에 처벌 금지 요구, 입국 수용 등 정부에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공청회 외에도 탈북자 관련 간담회, 하나원 방문, 중국 현지조사 등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추가 현지조사, 청문회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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