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은 반드시 적법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읽기 :
모두보기닫기
“불심검문은 반드시 적법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6-23 조회 : 4124

“불심검문은 반드시 적법절차에 따라 행해져야”광주동부경찰서장에 동일 또는 유사인권침해행위 재발방지책 강구 권고

   “불심검문시 절차를 무시하고 검문을 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왕모씨(25세, 남, 대학생)가 당시 광주동부경찰서 지원파출소 소속 박모 경장(38세)을 상대로 2003년 6월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피진정인에게는 위원회가 제시하는 불심검문 관련 논문에 대한 소감문을 작성․제출할 것을 △감독기관의 장인 광주동부경찰서장에게는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제4항에는 ‘불심검문시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진정인은 2003년 6월 광주시 동구 학동 A마트 앞 노상에서 광주권내 오토바이 날치기 사건의 잦은 발생에 따라 범죄예방과 용의자 검거를 위한 검문검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자신의 소속, 성명을 밝히지 않고 불심검문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검문 당시 경찰제복을 입고 있었고 명찰이 붙어 있어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불심검문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임을 감안할 때 반드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비록 피진정인이 경찰제복을 입었더라도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고 불심검문을 한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정인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광주동부경찰서에 제기해 광주동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관련 사실 조사후 2003년 7월 피진정인에게 특별교양교육을 실시한 점을 감안해 △피진정인에게는 위원회가 제시하는 불심검문 관련 논문에 대한 소감문을 작성․제출할 것과 △감독기관의 장인 광주동부경찰서장에게는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