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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작성 진술조서 등사거부는 알 권리 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6-22 조회 : 5391

“수사기관 작성 진술조서 등사거부는 알 권리 침해”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에게 본인의 진술조서 열람·등사 허용토록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경찰관이 작성한 본인의 진술조서에 대해 등사를 거부한 것은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박모씨(70세)가 2003년 7월 A경찰서 정모경장(42세)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에게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관련 규정(검찰보존사무규칙및대검예규 제296호)을 개정해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인 정모경장은 진술조서에 대해서는 열람만이 가능하다는 현행 규정에 따라 진정인의 등사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행 법률(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제20조 및 제20조의2)에는 재판확정기록 및 불기소사건기록에 대해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 등은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소송계속 중이거나 수사진행 중인 사건은 열람 청구의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으며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대검예규)에서는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은 수사 중인 기록, 진정․내사 중인 기록, 불기소 기록, 종결된 진정․내사 기록 중 본인 진술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등 현행 규정이 모두 본인의 진술조서에 대한 등사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헌법재판소 선고[1991. 5. 13.(90헌마133 결정)] 및 대법원 선고[1999. 9. 21.(98두3426 판결)]에서 형사소송기록(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구체적 이유 없이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것은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이미 판시한 바 있고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에 상당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본인의 진술조서 확보는 방어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공익실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본인의 진술조서에 대한 열람․등사권은 가급적 널리 인정되어야 할 기본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검찰보존사무규칙 및 대검예규 모두 본인의 진술조서에 대한 등사권을 제한하고 있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개정하도록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수사기록에 대해 사건관계인(당사자 및 변호인등)의 접근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사건관계인의 알 권리, 방어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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