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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사건 진정 "조사중 해결" 증가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6-22 조회 : 4715

인권위 차별진정사건, ‘조사중 해결’ 증가 2004년 상반기만 17건, 나이 차별 5건․장애 차별 3건 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에 접수된 차별진정 가운데 ‘조사중 해결’ 처리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중 해결’은 국가인권위가 개별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정원인이 자체 해결되는 것으로, 이때 진정인은 진정을 취하하고 국가인권위는 관련 법규(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사건을 각하 처리하게 됩니다.

  국가인권위가 ‘조사중 해결’ 처리한 사건은 2002년 7건, 2003년 16건에 머물렀는데, 2004년의 경우 6월 21일 현재 17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사중 해결’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조사관들의 당사자간 설득 노력 △피해 구제조치의 유도 △진정 원인의 해소를 위한 현지출장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법과 규정에 따른 사건해결 절차 및 방식의 안내 등 사건담당 조사관들의 적극적인 노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조사중 해결’ 처리된 차별진정을 사유별로 보면 나이차별이 5건으로 가장 많고 △장애(3) △전과(2건) △사회적신분(2건) △기타(2건) △성별(1건) △종교(1건) △평등권침해(1건) 등의 순입니다. 또한 진정사건을 영역별로 분류하면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이 7건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이 6건 △교육시설 등 이용차별 1건 △기타 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04년 상반기에 ‘조사중 해결’ 처리된 차별사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 차별

  B씨는 2004년 5월 “지하철 내에 부착돼 있는 우유광고에 ‘남자는 강하고 건강하게, 여자는 날씬하고 매력적이게’라고 돼 있는데, 이는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차별”이라며 농림부 등을 상대로 진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조사과정에서 농림부측에 우유광고의 문구를 수정할 것을 설득했고 농림부도 이를 수용해 광고의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농림부가 수정한 문구는 ‘우유는 힘! 마시자. 114 가지 각종 영양의 완전식품 하얀 우유, 우유 한잔으로 온 가족이 건강하게’입니다.

  2. 장애 차별

  김모씨는 2003년 11월 “도서관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평소 꺼져 있어 이용할 때마다 근무자에게 사용요청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엘리베이터를 이동할 수 있도록 상시 가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구 S도서관 등을 상대로 진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조사과정에서 도서관측을 설득했고, 도서관측은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김모씨는 2003년 10월 “부산의 모업체 관계자 2명이 장애인인 자신에게 취업대가를 요구했고, 자신은 해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 각각 30만원과 50만원을 줄 수밖에 없었다”며 해당 업체의 사장을 상대로 진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김모씨의 진정내용은 사실로 확인됐고, 진정인에게 돈을 받은 사람 중 거주지가 확인된 B씨는 돈을 반환했습니다.

  3. 나이 차별

  남모씨는 2004년 2월 “인터넷 뉴스사이트가 신용정보 조회를 기본으로 하여 미성년자의 가입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차별”이라며 O사 등을 상대로 진정했는데,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O사 등은 미성년자에게 학생증 사본 제출을 요구하여 회원으로 가입시켰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한모씨는 2004년 4월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만 17세 이하 50세 이상의 회원가입을 불허하고 있는 것은 차별”이라며 Y사를 상대로 진정했는데,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Y사는 진정인에게 사과하고 즉시 회원으로 가입시켰습니다.

  또한 정모씨는 2004년 2월 “직원채용에서 지원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차별”이라며 한국관광공사를 상대로 진정했는데,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한국관광공사는 “나이 및 학력과 전공분야 제한을 철폐하겠다”는 의견을 통보해 왔습니다.

 고령자에 대한 나이차별 진정사건 2건도 조사중해결 처리됐습니다. 김모씨는 2004년 2월 “65세 이상 신규 발급자에게 신용을 고려하지 않고 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S카드를 상대로 진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은 연금수급대상자로 확인됐고, S카드측은 진정인의 집을 직접 방문해 카드를 발급했습니다.

  정모씨도 2004년 1월 “70세 이상 농어민이 보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차별”이라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회장을 상대로 진정했는데,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측은 70세 이상 고령자도 보증지원 및 대상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내부지침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4.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에 의한 차별

  박모씨는 2003년 2월 “H대학교 학사편입(2002년),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이상 2003년)에 응시했으나 입학 부적격자라는 판정에 따라 모두 불합격 처리됐는데, 이는 학생운동전력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H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진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박모씨는 H대학교 2003년 수시2학기에 응시하고, H대학교는 차별 없이 심사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박모씨는 2003년 12월 합격했습니다.

  또한 이모씨는 2004년 2월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영년표시장(택시 10년 이상 무사고 표창장) 수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진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측은 실효된 전과의 경우에는 구제키로 지침을 개정하고, 진정인을 영년표시장 수여대상자로 선발키로 했습니다.

    5. 종교 차별

  외국인 구금시설 수용자 S씨는 2002년 11월 “이슬람 종교집회를 허용하지 않고, 이슬람 종교와 관련된 영치물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D교도소장을 상대로 진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D교도소는 진정인에게 영치물품을 지급했고 이슬람 종교집회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6. 사회적 신분 차별

  김모씨 등 2명은 2003년 12월 본인 등 피해자 180명을 대표해 “초등학교 교과전담을 위해 기간제교사로 임용된 뒤, 자격연수를 통해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 정교사로 임용됐음에도, 담임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차별”이라며 모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진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측은 진정인 대표와 협의해 2005학년도부터 불이익이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모씨는 2004년 4월 “기간제교사의 호봉획정에서 교육경력이 아닌 일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모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진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도중 피진정인측은 교육경력 이외의 경력도 합산하는 새로운 지침을 제정 시행했고, 이 과정에서 진정인의 호봉도 재획정했습니다.    7. 기타 사유에 의한 차별

  이모씨는 2003년 11월 “K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은 ARS 예약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예약순서와 무관하게 계급에 따라 이용순서가 달라지는 것은 차별”이라며 K공제회이사장을 상대로 진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측은 전역시 계급에 따라 할당제를 실시하는 등 제도에 대한 관련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김모씨는 2003년 12월 “H상담원이 업무실적 등을 이유로 자신에 대한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를 요구한 것은 차별”이라며 H상담원장을 상대로 진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원만히 합의하고,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재계약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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