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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도소 수용자 감독소홀로 사망”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6-17 조회 : 3753

“안동교도소 수용자 감독소홀로 사망”국가 등으로부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협에 법률구조요청

   안동교도소 수용자 서모씨(37세)가 2003년 5월 1일 자살로 사망하자 서모씨의 형(39세)이 2003년 7월 안동교도소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문제수용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피해자의 자살을 방지하지 못 한 것은 생명권 침해를 야기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자살사고 예방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진정인 등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 등으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키로 결정했습니다.

   안동교도소에 복역중이던 피해자는 △2003년 4월 17일 소란 및 자해혐의로 조사 수용되었고 △4월 30일 금치 40일의 징벌이 확정되었으며 △하루 뒤인 5월 1일 화장실 철격자에 내복 하의로 목을 맨 채 발견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에서 안동교도소측은 △평소 삶을 비관하고 자살하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동료수용자의 진술에 따라, 거실을 수검해 쇠조각으로 만든 칼 1점과 모포테두리를 뜯어 만든 노끈 2개를 수거했으며 △피해자를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거실로 이동시키고 △사고우려자 명부에 등재해 동정을 철저히 기록할 것을 지시했으며 △관구교감과 고충처리반 직원 등을 통해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피해자가 2003년 4월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의 조사수용 기간중 19끼니를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자살의사를 표시한 일이 있음에도 자살우려자로 분류하지 않았고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고는 하나 고정근무자를 배치하지 않아 근무자가 사동을 비우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관리감독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안동교도소측의 행위가 피해자의 생명권 침해를 야기했다고 인정했으며 다만 이미 관련 근무자들이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은 (2003. 6) 점을 감안해 △법무부장관에게 각 구금시설의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징벌자의 심리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상담 및 교화활동을 강화토록 하는 등 별도의 자살사고 예방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진정인 등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 등으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구조를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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