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자녀가 신상정보 누출 염려없이 정규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읽기 :
모두보기닫기
“가정폭력 피해자 자녀가 신상정보 누출 염려없이 정규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6-14 조회 : 3959

“가정폭력 피해자 자녀가 신상정보 누출 염려없이 정규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인권위, 관계교육청 및 해당학교에 권고    남편의 구타와 도박으로 이혼한 피해자(35세)가 △아이들을 가정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비밀전학을 시켰으나 △다니는 학교가 번번이 전 남편에게 노출되었다면서 △신상정보 보호를 요구하며 제출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관계 교육청과 해당학교에 피해자와 협의하여 피해자의 딸이 신상정보의 누출 염려없이 정규교육을 받고 졸업할 수 있도록 학적을 복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남편의 구타와 도박 등으로 두 딸들의 양육권을 가지는 조건으로 협의이혼한 후 딸들을 전 남편이 모르는 학교로 전학시켰으나, 전 남편이 번번이 학교로 찾아와 3~4 차례 이사와 전학을 반복하게 되자 관계 교육청 및 학교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이 피해자 딸들의 신상정보를 유출했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 및 비밀엄수의 의무(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8조)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전 남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학교로 찾아와 이를 피하느라 3~4차례 전학과 이사를 반복한 사실이 있으며 △특히 초등학생인 둘째 딸은 졸업이 되지 않는 무적학생 신분으로 가명을 사용해 학교생활을 하고 있어 중학교 진학 등 장래를 생각할 때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등 실제로 기본권(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관계교육청장과 해당학교장에게 피해자의 딸이 신상정보 누출 염려 없이 정규교육을 받고 졸업할 수 있도록 학적을 복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