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출신 경력자 특급전력기술자 배제는 평등권 침해” 읽기 :
모두보기닫기
“고졸출신 경력자 특급전력기술자 배제는 평등권 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6-08 조회 : 3281

“고졸출신 경력자 특급전력기술자 배제는 평등권 침해”국가인권위, 산업자원부에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3년 12월 김모씨(남, 56세)가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제3조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별표1(전력기술인의 범위), 2(감리원의 자격)]에 고졸출신경력자는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고등학교 졸업학력자에 대한 차별적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행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 후 1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는 고급기술자 및 고급감리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특급기술자나 특급감리원에는 고졸학력자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 이후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고 △이의 개선을 위해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2005년 동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산업자원부에서 고졸학력자 차별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밝히지 못했고 △건설교통부가 1999년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해 고졸학력자 차별 조항을 삭제한 것 등에 비추었을 때 △지속적으로 전력기술업무에 종사한 자를 고졸학력이라는 이유로 특급전기기술자 및 특급전기감리원 자격에서 배제한 위 규정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고졸학력자에 대한 차별적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