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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경찰서 재야인사 감금사건’ 재정신청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6-07 조회 : 3841

‘과천경찰서 재야인사 감금사건’ 재정신청인수원지검 불기소처분에 인권위 최초 재정신청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2004년 3월 ‘재야인사의 집회참석을 방해하고자 차량을 이용해 감금한 사건’과 관련해 과천경찰서 황모 경사를 고발한 것에 대해 △수원지검 측이 2004년 5월 19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통보해 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8일 재정신청서를 수원지검에 제출했으며 △이는 국가인권위 최초의 재정신청에 해당합니다.

   2003년 3월 통일연대에서 제기한 진정의 주요 내용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3.1민족대회(이하 3.1대회)」에 신창균(‘범민련’ 명예의장, 당96세)씨가 참여하려하자 △평소 신창균씨의 동향을 파악해 오던 과천경찰서 정보보안과 소속 황모경사가 △소속기관의 지시에 의해 △마치 위 장소에 데려다 줄 것처럼 속여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4-5시간을 끌고 다니며 납치․감금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사건현장 및 해당기관에 대한 실지조사결과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의 감찰조사결과 △진정인 및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황모경사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2004년 3월 검찰총장에 고발 조치했던 것입니다.

   대검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수원지방검찰청은 피의자(황모경사)가 2003년 3월 1일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과천 및 서울 시내 일원을 운전하고 다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의자의 부인진술 △당시 피해자가 피의자의 승용차 안에서 수차례 배우자 및 범민련 관계자 등과 전화를 한 사실과 △전화통화 당시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지 않았다는 위 전화통화자들의 진술 △당시 피의자로부터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도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부합하는 점 △위 ‘3.1민족대회’가 정부로부터 승인된 행사였던 점에 비추어 경험칙 상 황모경사가 피해자를 위 행사에 참석치 못하도록 방해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수사미진으로 인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감금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재정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재정신청서에서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의 접근 동기 및 승차경위 △피의자가 피해자를 행사장에 데려다 주지 못 한 이유 △피의자가 정부로부터 승인된 행사에 피해자의 참여를 방해할 이유가 없다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해 검찰의 사실오인을 지적하고 △감금죄에 대한 법리 오해를 짚어 검찰의 불기소 처분 논거를 반박했습니다.

   1. 피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동기 및 승차 경위에 있어서의 사실오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는 피의자가 사건 당일 묘목을 사기 위해 우연히 피해자의 집 앞에 차량을 주차시키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알아보고 ‘3.1대회’ 개최장소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의 피의자 변명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사실에 근거해 피의자가 처음부터 피해자의 ‘3.1대회’ 참석을 방해할 목적으로 접근해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케 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피의자는 이 사건 전날인 2003. 2. 28. 오후 9시경 피해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피해자가 ‘3.1민족대회’에 참석하려 한다는 사실과, 범민련 관계자가 피해자를 안내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확인한 점(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행사장에 모셔다 드리겠다고 제의하자 피해자는 범민련 관계자가 오기로 했으니 오지 말라고 하였음).    둘째, 국가인권위 조사에서 피의자는, ‘3.1대회’ 당일 묘목을 구입하고자 과천에 왔다가 피해자의 집 앞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대공원과 가까운 다른 아파트·주변 상가 및 이면도로 상에 주차공간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굳이 아파트단지 입구에서부터 700~800미터나 진입한 곳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하려 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합니다. 설사 피의자가 묘목 구입을 위해 과천에 왔다가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하려 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철제유리문으로 된 아파트 현관 안에 앉아 대기하고 있었던 관계로 피의자가 25~15미터나 떨어진 지점에서 피해자를 쉽게 목격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셋째, 피의자는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제1회 서면진술서 및 문답조사시에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처음 대면했을 때, 자신이 먼저 피해자를 알아보고 인사하였고, 피해자는 누구인지도 모른 채 ‘빨리 가자’라고 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승차시켰는데 운행 중 피해자가 피의자를 알아보았다고 주장하다가 △제2회 서면진술서 및 실지조사 시에는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의자를 알아보고 ‘황형사, 빨리 가자’고 하였다며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 피의자가 피해자를 행사장에 데려다 주지 못한 이유에 대한 사실오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는 피의자가 서울에 근무한 적이 없었던 관계로 지리가 미숙하여 행사장에 피해자를 데려다 주지 못하였다는 피의자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피의자는 1983년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획득하고, 1991년 말경부터 자가운전을 하여 왔으며, 수도권 일원인 과천경찰서의 외근형사로 10년간 복무해 온 사실,

   둘째, 피의자는 2003. 3. 1. 당시 장시간 교통체증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경찰청 감찰조사결과에 의하면 당일 교통상황이 비교적 원활하였고(교통관제센타의 확인이 있었음), 당시 피해자를 행사장으로 안내하기 위해 뒤늦게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였다가 혼자서 워커힐호텔 행사장으로 돌아간 참고인 김강현은 당일 17:00경 피해자의 집을 출발하여 약 1시간 후인 18:00경 워커힐호텔에 도착한 점,

   셋째, 피의자가 피해자를 태우고 행사장이 위치한 워커힐호텔과는 반대쪽인 용산전자상가 쪽으로 운행하기도 하고, 행사장의 위치를 잘 모른다고 하는 위커힐호텔 주변을 두 차례나 운행하는 등 석연치 않은 당일의 차량운행 경로(피의자는 당일 피해자를 태우고 과천⇒여의도⇒용산전자상가⇒한강대교⇒흑석동⇒강남⇒올림픽대로⇒천호대교(위커힐 앞)⇒구리시⇒워커힐 주변⇒잠실⇒과천 피해자의 집이었음),

   넷째, 위 경찰청 감사담당관실의 피의자에 대한 감찰조사 때 실시한 피의자에 대한 거짓말탐지조사결과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집회참가를 방해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대답한 부분이 2회에 걸쳐 ‘거짓반응’으로 판명된 점,

   등을 종합하면 ‘서울 지리에 미숙하여 행사장에 데려다 주지 못했다’는 피의자의 주장은 허위임이 명백합니다.

   3. 관련 행사가 정부로부터 승인된 것이어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행사참여를 방해할 이유가 없었다는 사실오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3.1민족대회’ 자체가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집회참석불허 통지를 받았고(400여명이 북한주민접촉 신청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불허되었음) △참석불허자의 집회참석을 원천봉쇄하라는 경찰청 등의 지침이 하달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미리 알고 있던 피의자로서는 오히려 피해자의 행사참여를 방해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근거로 첫째, 통일부 교류협력국의 남북한 민간교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참고인 김영호에 의하면, ‘3.1민족대회’와 관련하여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범민련 등 관련자 신창균(피해자)외 14명에 대하여 북한주민접촉신청을 불허한 사실이 있고,

   둘째, 경기지방경찰청은 2003. 2. 27. ‘3.1대회’관련 보안활동 계획(대외비, 3급 비밀)을 경찰청으로부터 하달 받고, 이를 과천경찰서에 재하달한 사실이 있으며, 동 계획에는 <범민련, 통일연대 등의 불법적인 행사참가는 사전 철저한 신원내사 및 행사장 주변 검문검색을 통해 차단하도록 하는 등 이적단체 구성원의 행사장접근을 원천 봉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셋째, 피의자는 피해자를 보안 ‘관심대상’으로 장기간 접촉해 오던 중 피해자 대면접촉 및 인터넷검색을 통하여 ‘3.1민족대회’의 관련행사의 일환으로 2003. 2. 25.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일명, 민화협) 주최 <평양에서 온 고분벽화와 유물특별기획전 ‘고구려’행사 동향 및 보안 대책> 이라는 제목으로 상부에 첩보보고를 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전날 21:00경 피해자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3.1민족대회’ 관련 행사참여 동향을 파악하는 등 피해자의 ‘3.1민족대회’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온 사실이 있으며,

   넷째,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의 조사결과, 피의자가 피해자의 ‘3.1민족대회’ 행사참여를 방해하여 자택에 귀가시킨 직후 자신의 직속 상사인 과천경찰서 보안계장에게 자신의 이동전화로 관련 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4. 또한 검찰은 불기소처분의 이유로, 피의자가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탑승시키고 운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처와 위 행사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할 때에도 겁을 먹지 않았다는 점을 감금죄의 혐의없음의 한 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금죄(형법 제124조)는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행동의 자유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 예로써, 방 안에 사람을 두고 밖에서 방문을 잠그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감시인이나 맹견으로 하여금 출입구를 감시하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경우, 이 사건처럼 자동차에 태우고 계속 주행하는 경우도 감금에 해당합니다.

   국가인권위는 이와 같은 이유로 검찰이 본 사건에 대해 수사미진에 따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260조에 의하여 재정신청을 한 것입니다.  끝.

참고> 재정신청(裁定申請)불기소처분의 통지를 검사로부터 받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형법 제123조 내지 형법 제125조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한하여 고등법원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재정신청은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경유하여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재정신청서는 고등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재정신청은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있고, 고등법원이 이에 대해 재정결정을 하는데, 기각을 하면 신청인은 재항고를 예외적으로 할 수 있고 인용하게 되면 付심판결정에 의하여 본격적인 준기소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참고> 관련 보도자료www.humanrights.go.kr → 보도자료 2004.3.3 “재야인사 집회참석 방해 경찰관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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