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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진정 1만건 넘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6-09 조회 : 3873

“인권위 진정 1만건 넘어”1만번째 진정인은 중국동포 박모씨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인권 대변 기관으로 자리잡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4년 5월 28일자로 1만번째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1만번째 진정인은 중국동포 박모씨로 “미국·유럽 동포와 달리 왕래에 있어 차별을 받는 근거가 되는 재외동포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달라”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01년 11월 26일 설립 이후 △2001년 803건 △2002년 2,790건 △2003년 3,815건 △2004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2,839건의 진정이 접수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인권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진정사건의 유형은 △인권침해에 관한 것이 8,439건으로 약 82.4% △차별행위에 관한 진정이 698건으로 6.8% △기타 법령·제도 등에 관한 것이 1,110건으로 10.8% 입니다.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의 경우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침해가 42.1%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21.1%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21.1%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6.3% 등입니다. 구금시설 관련 진정 비율이 높은 이유는 △국가인권위 조사관이 수용자의 요청에 의해 구금시설에 방문해 진정을 접수받는 ‘면전진정 제도(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차별행위에 관한 진정 유형은 △비정규직 등 사회적 신분(장기간 사회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지위)에 의한 차별이 20.8% △장애에 의한 차별이 11.0% △성별에 의한 차별 8.2% △나이에 의한 차별 7.6% △출신국가(6.3%)나 △학력(4.9%)에 의한 차별 등입니다(진정사건 유형별 분류 참조).

   2004년 들어서는 진정의 형태도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중국동포 1,247명은 미국·유럽의 동포와 달리 중국동포라는 이유로 자유왕래 등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재외동포법 하위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2차례에 걸쳐 집단으로 접수했습니다. △또한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은 ①빈곤층의 최저생계비 실질화 ②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시 적법절차 준수 ③생계대책 마련 후 노점상 단속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릴레이 진정을 3일에 걸쳐 접수시켰습니다.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도 국가인권위 진정을 전제로 수능시험에 응시해 시험장의 미흡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촬영해 진정을 접수하는 등, 인권향상을 위한 중요한 방편으로 국가인권위 진정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별행위에 관한 진정은 2004년 들어 눈에 띠게 증가한 것으로 △비정규직 차별, 장애인 차별과 같은 사회적 쟁점이 되는 유형부터 △농림부의 성차별적 지하철 광고문안(“남자는 씩씩하고 튼튼하게, 여자는 날씬하고 매력있게”) △비혼이라는 이유로 대출자격 평점을 낮게 책정하는 등의 차별 △비학생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각종 경시대회나 직장체험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시정 요구 등 일상생활에서의 차별 시정을 촉구하는 유형의 진정 접수가 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채 3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1만건의 진정이 접수된 것은 인권위 역할에 대한 기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 진정을 접수할 때의 초심 그대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계층의 인권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진정접수 외에도 하루 평균 50건 내외의 인권 상담 및 안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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