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가보안법 적용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1948년부터 국민의 정부까지 국가보안법 관련 광범위한 자료 담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으로 인한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 의뢰하여 2003년 8월부터 2004년 1월까지 6개월 동안 국가보안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된 국가보안법 인권 실태 조사는,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당시부터 국민의 정부 시기까지 각종 통계 자료는 물론 여러 사건 사례 등을 총망라한 종합보고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55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①국가보안법 시기별 적용사 ②적용실태를 통해서 본 국가보안법과 인권 ③국가보안법 적용기관 실태 및 분석 ④국가보안법 적용절차에서 나타난 인권실태 ⑤국가보안법 개정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문제는 법 적용 및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소지로 인해 논란이 되어온 인권 현안으로서, 국가인권위는 2003년 3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국가보안법 Task Force Team"을 구성․운영하면서 국가보안법 문제를 연구해 왔으며, 지난 5월 20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Task Force Team 운영 및 연구 결과, 공청회 내용, 그리고 실태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공식 의견을 표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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