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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잡급직 영양사 급여를 식품위생직공무원 영양사보다 낮게 지급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5-31 조회 : 4264

“일용잡급직 영양사 급여를 식품위생직공무원 영양사보다 낮게 지급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인권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경기도교육감에 시정 권고

   “경기도내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일용잡급직 영양사들이 평등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2003년 5월 15일 최상림(47,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등이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경기도교육감에게 일용잡급직 영양사에 대한 차별행위를 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진정인은 경기도내 각급학교에서 일용잡급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 43명 공동명의로 제기한 진정서에서 △식품위생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영양사들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일용잡급이라는 이유로 이들보다 현저히 낮은 급여를 받고 있으며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방학기간을 근로기간에서 제외해 이 기간 중 급여와 연차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도 방학기간을 제외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식품위생직공무원이나 일용잡급으로 임용된 영양사들은 식품위생법에 정한 영양사 자격을 소지한 자들로 △각급학교에 영양사를 두도록 한 근거규정(학교급식법제7조, 식품위생법제35조)에서도 양자가 다르지 않고 △이들이 담당하는 업무 또한 각 학교의 규모에 따라 분장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인 임무는 규정(학교급식법시행령 제5조제4항)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일용잡급으로 임용된 영양사의 급여는 연간 약 일천만원으로 식품위생직공무원 9급으로 임용된 영양사의 연간급여액(초임호봉) 일천 육백여 만원의 60%에 지나지 않고 △이들의 근무여건이 서로 다르지 않음에도 일용잡급 영양사들에게는 방학기간을 근로계약기간에서 제외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퇴직금 지급기간에서도 제외하는 등 서로 다른 대우를 하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인 경기도교육감은 △식품위생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영양사는 영양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무원 임용시험을 거쳐 임용된 자들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용된 일용잡급직 영양사와 학교급식 전담직원으로서의 업무는 같으나 △원활한 학교급식 추진을 위한 다양한 업무와 각종 사안의 대응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각급학교에 영양사를 두도록 한 학교급식법 등 근거규정이 다르지 않고 △필요에 따라 식품위생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영양사가 근무하던 학교에 일용잡급직 영양사를 임용하고, 일용잡급직 영양사가 근무하던 학교에 식품위생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영양사를 발령하는 사례에 비추어, 양자의 업무가 다르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용잡급으로 임용된 영양사들이 식품위생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영양사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임금을 받고 △근무여건이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방학기간을 근로계약기간에서 제외하는 행위 등은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일용잡급직 영양사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인정해 경기도교육감에게 시정을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이와 같은 현상이 비단 경기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시․도 교육청의 공통된 문제라고 판단하고, 각 시․도 교육청 관내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일용잡급 영양사들에 대하여도 차별행위를 시정하도록 감독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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