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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의 수업연한 단축 배제는 평등권 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5-26 조회 : 3117

“원격대학의 수업연한 단축 배제는 평등권 침해”국가인권위, 교육부에 「평생교육법시행령」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3년 10월 이모씨(여, 41세)가 “「평생교육법시행령」에서 사내대학 및 원격대학의 ‘2년제 학사학위 과정’은 조기졸업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이 단서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적 규정임을 인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현행 「평생교육법시행령」에는(제21조 및 제35조), 사내대학 및 원격대학의 수업연한을 △전문학사학위과정의 경우 2년 이상 △학사학위과정의 경우 2년 또는 4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학사학위과정의 경우, 학칙이 정하는 학점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해 1년의 범위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년제 학사학위과정은 수업연한 단축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사내대학 및 원격대학은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및 교육기본법의 규정과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이고 △학생의 노력여하로  조기학점 취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전문대학이 고등교육법에 의해 수업연한을 4분의 1까지 단축할 수 있는 것과 달리 △2년제 학사학위과정의 경우 수업연한 단축규정이 없어 조기졸업을 할 수 없게 한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원격대학 2년제 학사학위 과정의 경쟁력을 높이고 △직업환경 및 산업인력 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평생교육법 개정시 검토,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온 바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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