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도소 독거실 창문 크기가 협소해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아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부산교도소 수용자 이모씨(현재 출소함)가 2003년 7월 부산교도소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법무부장관에게 전국 구금시설의 독거실 창문과 관련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연 채광과 통풍을 위한 기준 마련과, 기준 미달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계획의 수립, 시행을 권고하고 △부산교도소장에게는 해당 시설을 전면적으로 개보수하기 전에도 실내조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현재 「법무시설규칙」등 법무부 규정에는 독거실 외벽 창문 크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법무부는 건설교통부령인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규칙은 채광 및 환기 기준으로 창문 면적이 거실 바닥 면적의 1/10 이상(채광 기준)일 것과, 1/20 이상(환기 기준)일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이 제기된 부산교도소의 10사동 건물은 △부산교도소가 개청한 1971년도에 건축되어 30년이상 오래된 건물로서 △이 건물 1층 21개 독거실의 창문 크기는 바닥 면적의 1/27에 불과해[창문크기(가로60cm, 세로 40cm), 거실 바닥 면적(6.48㎡), 창문 면적(0.24㎡)], 법무부가 제시한 채광과 환기 기준에 미달하고 △2층의 외벽이 1m이상 나와 있는 구조여서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법무부 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국적으로 21개 구금시설에서 독거실의 외벽 창문 면적이 거실 면적의 1/10에 미달하는 등 채광에 문제가 있고 △이 중 부산교도소를 비롯한 7개 시설은 창문 면적이 바닥 면적의 1/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단, 7개 시설 중 4개 시설에는 환풍기 등 설비, 그러나 부산교도소를 비롯한 3개 시설은 별도 환기 장치 없음.)
이와 관련 《유엔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 등 국제기준은 △구금시설의 거실 창문은 자연 채광이 가능하고 신선한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충분히 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연 채광과 신선한 공기를 향유할 권리는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및 건강권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 시설들의 경우 창문 크기가 협소해 자연 채광과 신선한 공기의 통풍을 제약하고 있어 해당 시설 수용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법무부장관 등에게 구금시설 독거실 창문의 자연채광과 통풍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끝.